인허가/폐기물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법

이경록 2025. 2. 2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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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

 

이러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종이 폐기물처리업인데 폐기물 처리업에는 처분업, 재활용업, 수집운반업 등이 있습니다.

 

폐기물수입운반업이란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은 수집하고 운반하는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장비와 기술인력 등에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로 나눕니다. 사업의 고유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폐기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고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일반 생활쓰레기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입니다.

 

예를들어 플라스틱을 제조하는 회사라고 하면 플라스틱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쪼가리, 플라스틱 가루 등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입니다. 그런데 그 회사에서 쓰다 버리는 책상, 못쓰게된 PC 등 가전제품, 휴지 등은 사업장에서 배출되지만 고유의 사업활동 과정에서 나오는 폐기물이 아니므로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고 부릅니다.

 

몇 년전에는 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라고 불렀는데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장비와 사무실 또는 연락장소를 갖추고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장비

① 밀폐형 압축·압착차량 1대(특별시·광역시는 2대) 이상

②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4.5톤 이상)

※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 1대 이상(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정)

 

차량은 위의 조건을 갖추면 되는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영업용 차량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사무실 또는 연락장소

 

차량 이외에 사무실이나 연락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이나 동법 시행규칙에 사무실/연락장소에 대한 상세한 규정이 있지는 않지만 허가권자인 지방자체단체에서는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을 요구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은 인정하지 않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수집·운반하는 폐기물이 지정폐기물이 아닌 경우에는 별도의 기술자격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상의 조건을 갖추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사무실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어떤 폐기물을 어디서 수집하여 어디로 운반할 지, 폐기물은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을 유출하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분리하여 수집·운반하는 방법 등의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정 통보를 받으면 그 후 차량과 사무실을 갖추고 허가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습니다.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차량과 사무실만 있으면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의 적정 통보를 받는데 처리기한 4주, 허가신청 후 소요기간 2주 등이 소요됩니다. 사업계획서나 허가신청 후 보완요구를 받게되면 보완서류 제출기한 만큼 처리기한은 연장됩니다.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의 경험이 풍부한 저희 동탄화성행정사는 보완 없이 빠르게 사업계획서 적정통보를 받아 사업주가 예정했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저희 동탄회성행정사/컨설팅에 문의하세요. 은행지점장 출신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 행정사가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의 입장에서 해법을 찾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련 인허가 업무는 전문행정사에게 맡기시고 사업주께서는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어떻게 수익을 내고 발전시킬 것인지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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