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식품접객업
축산물가공업
이경록
2023. 1. 16. 12:17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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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나 시장에 가면 고기에 여러가지 양념을 섞어 간편하게 조리하여 먹을 수 있는 식품을 판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육류에 일정한 양념이나 재료를 더해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기 위해서는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과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축산물가공업은 식육가공업, 유가공업, 알가공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식육가공업은 식육 또는 식육가공품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햄류, 소시지류,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류, 식육추출가공품을 제조하는 영업입니다.
유가공품은 유유류, 가공유류, 신양유, 발효유류, 버터류, 치즈류, 분유류, 아이스크림류 등의 제품을 만드는 영업입니다.
알가공품은 전란액, 난황액, 전란분 등을 만드는 영업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은 비중이 식육가공업이므로 식육가공업에 중점을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육가공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건물의 위치가 축산폐수나 화학물질, 그 밖의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축산물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할 정도의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되어야 합니다.
또한 작업장은 시설별로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합니다. 즉 위생실, 원료처리실, 가공실, 포장실 등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바닥은 콘크리트 등 내수처리하고 배수가 양호해야 하며 바닥에서 1.5m까지 밝은색의 내수성 또는 세균방지용페인트로 처리해야 합니다. 작업장 밝기도 220룩스 이상이어야 하고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방충방서 시설도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