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외국인투자법인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이경록 2022. 8. 9. 16:58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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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이 한국에 기업을 설립하거나 기존 기업의 주식을 매입하는 경우 외국인투자신고를 해야 합니다.

 

투자가 늘어나면 그 만큼 일자리도 늘어나고 각종 원자재를 구입해야 하니 우리나라 경제에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외국인 투자기업에는 많은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하며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통신, 방송 등 별도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업종 이외에는 외국인투자신고 - 투자자금 송금- 법인설립 또는 기존 법인 증자 - 외국인투자기업등록 등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외국인투자 신고는 외국환은행이나 KOTRA를 통해 하면 되는데 어차피 자금을 송금 받아야 하므로 거래 외국환은행에 신고하는 것이 이후 일처리가 편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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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신고 및 외투기업 등록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2021년 외국인 직접투자는 신고기준으로 전년대비 42.3% 증가한 295.1억달러, 도착기준으로는 전년 대비 57.5% 증가한 180.3억달러에 달했습니다.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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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기업의 회사증빙서류(우리나라의 법인등기부 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대표자 서류, 위임장 등을 공증받아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면 은행에서 송금받을 가상계좌를 부여해 줍니다. 가상계좌에 송금하고 그 자금으로 증자하고 증자된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신고한 외국완은행에 제출하면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하면 투자자 또는 투자기업에서 직원을 투자한 한국기업에 보낼 수도 있습니다. 투자비자인 D-8 비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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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비자 D-8과 D-9 필수체크 사항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하고자 했던 외국인들이 작년에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보류하면서 그 숫자가 급감하였지만, 올해는 이미 코로나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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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에 재직할 당시 외국인 투자기업 유치를 위한 섭외활동을 많이 했는데 퇴직 후 행정사를 하면서 외국인투자기업 신청 및 비자업무를 할 줄을 몰랐네요. 과거 은행 재직 당시부터 많은 경험을 해 온 업무이기에 차질없이 외국인 투자업무를 처리해 드릴 수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등록 부터 외국인 직원 비자에 이르기까지 관련 업무 모두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외환은행 지점장출신 행정사와 정부투자기관 임원 출신 행정사가 고객의 임장에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