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한국에 투자비자를 신청하고자 했던 외국인들이 작년에는 코로나의 영향으로 보류하면서 그 숫자가 급감하였지만, 올해는 이미 코로나가 단기에 끝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미루었던 투자가 다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외국인 투자와 관련된 비자인 D-8과 D-9을, 한국에 일정금액(일정금액의 기준은 1억과 3억입니다)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인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외국인 개인투자자가 현재 한국에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1억 또는 3억이 있다면 어떤 방법으로 투자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발급가능한 비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투자금액이 1억이라면 기업투자비자 중 D-8-1과 D-8-3이 발급가능한데, 이는 외국인이 단독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법인에 투자하거나 한국인 개인과 동업만이 가능한 비자입니다.
① D-8-1
가. 기본요건
-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법인(설립완료된 법인만 해당)일 것
-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을 소유하거나, 법인의 주식 등을 소유하면서 임원파견, 선임계약 등을 체결할 것
나. 신청기관
-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본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공관
여기서 1억정도로 주식총수의 10%를 소유할 수 있는 투자대상 법인은 당연히 소규모 법인일 것입니다.
한국에 알고있는 지인이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법인에 추가로 투자하여, 한국에서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얻고자 하는 외국인이 선택할 수 있는 투자방식입니다.
단, 투자금액이 3억원 미만인 개인투자자인 경우 심사가 더욱 엄격해지면서,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 등)와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장 전경·사무공간·간판 사진 등)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고, 필요시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경험관련 국적국 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② D-8-3
가. 기본요건
- 투자대상이 대한민국 국민(개인)이 경영하는 기업일 것
-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 투자한 기업의 출자총액의 100분의10이상을 소유하고 사업자등록증상 한국인과 공동대표로 등재될 것
-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이 1억원 이상일 것
나. 신청기관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본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공관
D-8-1과 D-8-3의 차이점은 투자대상이 법인이냐 개인사업자이냐와 공동대표로 등재하느냐로 구분됩니다.
이 역시 한국에 있는 지인이 운영하는 작은 사업체나 마트 등에 동업의 개념으로 투자하고, 한국에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얻고자 하는 외국인이 주로 선택하는 방식입니다.
D-8-1과 마찬가지로 D-8-3도 투자금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심사가 엄격하게 진행되는데, 위에서 정리한 추가서류도 동일하게 제출해야 하며, 특히 사업경험이 없는 경우에는 정밀심사를 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다시말해, 한국에 1억정도를 투자하겠다는 외국인이 진정으로 사업을 영위하겠다는 것인지와 향후 사업운영을 잘 할 수 있는지를 사업경험여부까지 심사해서 판단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1억정도 자금만 있으면 한국에서 무조건 기업투자비자(D8)를 받아
안정적으로 체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섣불리 시작하시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투자금액이 3억이라면 우선 위에서 설명한 D-8-1과 D-8-3는 당연히 발급이 가능하고, 추가로 무역경영비자(D-9)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개인투자자가 한국에서 단독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자 할 때 D-9으로 신청하게 됩니다
가. 대상자
-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3억원 이상의 외자를 도입한 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한 자로 국내에서 회사를 경영하거나 영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신고 후 투자기업등록증을 발급받은 자본금 3억원 이상의 개인사업자
나. 신청기관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본국에 소재한 대한민국 공관
일반적으로 나도 한국에 가서 직접 전문음식점을 내서 사업해 봐야지 생각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자주 헷갈려 하는 것이 바로 D-9비자 조건입니다.
1억만 있으면 외국인이 직접 음식점을 개업할 수 있다는 착각은 D-8비자와 D-9비자를 혼돈해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1억으로는 외국인 자신이 직접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 두가지 경우에 한해서 D-9비자로의 변경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① 국내대학에서 석사이상 학위를 취득한 유학(D-2) 및 구직(D-10)자격자로 1억원 이상을 투자(5천만원까지 국내조성 자금인정)한 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국내에서 회사를 경영하거나 영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② 현재 기업투자(D-8) 자격으로 체류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기존 투자금액이 3억원 미만이라도 가능,
단, 재입국기간 도과 등의 사유로 기업투자(D-8)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신규사업자와 동일하게 자본금 3억원의 요건을 충족해야 함)
다시말해, 외국인인 1억원으로 한국에서 자신이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한다면, 처음에는 기존 법인이나 개인에게 투자하여 기업투자(D-8)자격을 획득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서 무역경영(D-9)자격으로 변경허가를 받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투자하여 많은 이익도 창출하고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발급받고자 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에 언급했듯이 비자발급심사는 지속적으로 강화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동탄화성 행정사/컨설팅과 처음부터 협의해서 진행해서, 적지않은 금액을 준비하고도 체류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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