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지난 번 살펴본 개발행위 허가에 이어 농지전용허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농지는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되어 있는 곳이거나 지목과 관계없이 실재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합니다. 이곳에 있는 개량시설(수로·농로·제방·배수시설 등) 부지, 농지에 설치된 고정식온실·비닐하우스·버섯재배사·축사와 그 부속시설의 부지, 농막·간이퇴비장·간이액비저장조의 부지도 농지에 속합니다. 다만 지목이 전·답·과수원이 아니면서 농작물이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한 기간이 3년이 안된 곳, 산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은 임야의 경우에는 농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