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

영농조합법인설립

이경록 2021. 7. 26. 11:31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우리나라가 산업화되면서 사양산업으로 취급되어 농업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농촌의 고령화가 사회문제로 되었지만, 우리나라의 농업도 ICT 기술이나 AI와 같은 인공지능의 활용을 통한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생산량과 소득을 올리고 ISO22000, 친환경 취급자, GAP 인증 등을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높인 우수 농산물 생산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식량이 부족하던 시절에는 수확량 증대에만 촛점을 맞추었지만 소득수준이 높아진 지금은 엄격한 품질관리와 체계적인 생산관리를 통한 고품질 농산물의 수요가 증가하고 소비자의 달라진 취향에 맞춰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주력하는 농업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화된 시스템, 각종 인증을 통한 엄격한 품질관리 등을 개인의 소규모 농업경영으로는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한 일들을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워 농업법인과 같은 기업의 형태를 통해 공동생산과 출하, 가공, 유통까지 체계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과 의지를 가진 농업인들 5인 이상을 조합원으로 하여 영농을 규모있고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설립하는 법인이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지난번 설명드린 농업회사법인은 농업인 1인 이상이 주식회사 등 상법상의 회사형태로 설립하는 것이고 오늘 설명드릴 영농조합법인은 5인 이상의 농업인이 협동조합의 형태로 설립하는 법인입니다.

 

영농조합법인은 공동출자로 인하여 개인보다 규모가 큰 영농을 할수 있고, 공동구입·공동판매시설 이용 등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거래처에 대한 이익단체로서 가능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비농업인의 출자를 허용하는 농업회사법인과 달리 농업인만이 조합원이 될 수 있어 비농업인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어렵고 조합원과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탈퇴 등으로 인해 조합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1. 영농조합법인의 설립절차

 

가. 발기인 모집 및 정관 작성 : 5인 이상의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합니다.

 

나. 기타 설립에 필요한 행위 : 사원을 모집하고 명부를 작성하며, 총출자좌수의 결정, 설

립년도의 사업계획 및 설립과정에 필요한 재산을 취득합니다. 설립과정에서 발기인

이외의 조합원을 모집할 수 있는데, 조합원은 반드시 농업인이나 농업생산자단체여야

하고 비농업인은 출자는 할 수 있지만 의결권이 없는 준조합원이 됩니다.

 

다. 창립총회 : 발기인 전원이 동의한 정관을 승인하고 임원을 선출(이사회 구성)하며 설립

년도 사업계획을 승인합니다. 임원은 반드시 조합원이어야 합니다.

 

라. 출자의 불입 : 창립총회를 마치면 선출된 이사회(대표이사)에게 설립사무

를 인계하고 발기인과 출자자들은 출자금을 불입합니다. 현금출자가 원칙이나 현물출

자도 가능합니다.

 

마. 설립등기 :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신청합니다. 창립총회

의사록, 정관, 출자자산의 내역, 영농조합법인을 대표할 조합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5

인 이상의 조합원이 농업인 또는 농업생산자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합니다.

 

바. 사업자등록 및 설립사실 통지 : 설립등기 후 30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설

립 사실을 통지하고 20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합니

다.

사. 농업경영체제등록 : 해당 지역의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영농조합은 법인세의 면제 및 감면, 취득세 감면, 부가가치세 면제 등 여러가지 세제지원을 통해 많은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은 은행지점장출신의 행정사와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 본부장을 역임한 행정사가 법인설립부터 운영에 이르기까지 영농조합법인 업무 전반에 대해여 적극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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