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비영리법인 8

비영리사단법인 설립 핵심체크 Ⅰ: 회원모집

비영리사단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나 준비해야 하는 서류 등에 대한 상담을 하면서, 주무관청이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참고자료들을 보면서도 어렵다는 말씀들이 많이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준비할 서류목록이나 절차에 대한 정보는 쉽게 접하지만 막상 직접 설립을 추진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문행정사에게 업무대행을 맡겨서 진행하게 되지만, 업무대행을 맡겼다 할지라도 준비하는 발기인들이 절차나 서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다면 설립허가를 받기까지 적지않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게 됩니다.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1) 회원모집에서 허가기준 회원숫자만 맞추면 될까요? ​ 사단법인 설립과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발기인 모집 및 ..

공익법인(구,지정기부금단체) 지정되어 고시되었네요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지정기부금에 관한 지난 포스팅에서 저희가 허가받았던 사단법인에 대해 공익법인 지정추천 신청을 하였던 내용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 2021년 4분기 공익법인 지정추천 신청은, 10월10일까지 첨부서류들과 함께 지정추천 신청서를 국세청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게 되어 있었고, 관할 세무서는 10월말까지 국세청 서울청에 제출하고, 국세청 서울청은 11월 10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추천하게 됩니다. ​ 이렇게 국세청으로 부터 추천받은 사단법인/재단법인/사회적협동조합 들을 모두 취합한 기획재정부는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12월 31일 관보나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고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12월 31일자 기획재정부 고시에 저희가 신청한 사단법인이 지..

기부금과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사단법인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비영리 사단법인의 공익법인( 구, 지정기부금단체)지정신청을 위한 작업을 작년 9월 말에 진행했습니다. 공익법인 지정신청에 대한 규정이 바뀌면서, 1년에 4번, 매분기의 첫달 10일까지(2022년도 1분기는 01월10일까지) 국세청에 추천을 해달라는 신청서를 접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작년 10월에 신청한 사단법인은 작년 7월 문화예술 사단법인으로 허가를 받은 신생법인으로서, 아직 주요목적사업에 대해 업무를 시작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우선적으로 공익법인(이전의 지정기부금단체인데 명칭과 지정절차가 변화가 있습니다) 지정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 이전에는 추천신청을 주무관청에서 접수받았지만, 올해부터 바뀐 규정에 의해 국세청 관할 세무서에서 ..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증 나왔습니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지난 포스팅에서 매우 촉박한 스케쥴이었음도, 상담이후 각종 서류작성과 회원모집을 동시에 진행해서 2주만에 창립총회를 마무리하고 3주째에 각종 첨부서류 포함하여 설립허가신청을 한 사례를 설명드렸습니다. ​ 일반적으로 비영리 사단법인 허가의 스케쥴은, 상담을 통해 설립목적을 명확히 하고 설립취지서를 작성한 후 담당 주무관청과 사전 협의를 진행하는 과정 및 정관과 사업계획서/수입지출예산서를 작성하는데만 1개월 정도 소요되고, 그리고 회원을 모집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기까지 1개월 정도 소요되는 스케쥴이 대부분입니다. 나머지 각종 신청첨부서류들을 챙겨서 설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게 되면 20일 이내에 설립허가나 반려가 결정되게 됩니다. ​ 이번 건은 ..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체크포인트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오늘은 최근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에 대해 수임을 받고 진행한 사항을 중심으로 법인 설립허가 신청시 체크해야 할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수임은 그 일정을 매우 촉박하게 진행해 달라는 요청도 있었고, 또 상반기에 신청하느냐 하반기에 신청하느냐에 따라 작성할 서류가 추가되는 것도 있고(하반기 신청시 사업계획서와 수지예산서를 다음해까지 작성해야 합니다)해서 상반기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스케쥴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일반적으로 비영리 사단법인 허가의 스케쥴은, 상담과 설립취지서를 통한 설립목적을 확정하고 정관과 사업계획서/수입지출예산서를 작성하는데만 1개월 정도 소요되고, 그리고 회원을 모집하여 창립총회를 개최하기까지 1개..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허가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이 매우 까다롭고 힘들다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는 설립 준비과정과 각 절차별 서류작성 과정에서, 허가관청에게 사단법인의 설립 목적과 기존 사단법인과의 차별성 등을 제대로 이해시키고 설득해내지 못하면서 당면하게 되는 어려움입니다. ​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설립할 법인의 목적입니다.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 사단법인이 상당수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롭게 설립하고자 하는 사단법인이 새로움과 차별성 측면에서 얼마나 소구력이 있는냐가 허가의 키포인트라고 할 것입니다. 사단법인의 설립 신청 서류 중 가장 우선적이면서 중요하게 작성해야할 것이,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