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청소년 주류판매로 적발되어 형사처벌과 함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다며 어떻게 해야하는 지 문의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무료로 제공해도 청소년보호법 59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주류를 제공한 업소도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 1차 적발시 영업정지 2개월, 2차 적발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적발의 경우 영업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소 폐쇄의 행정처분을 부과합니다. 요즘에는 발육이 양호하고 화장을 하거나 복장을 다르게 하면 청소년 여부를 쉽게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성인들과 함께 있는 경우 청소년만 가려내기도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청소년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