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이경록행정사 한만성행정사010-4592-8605 010-7295-0582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오늘은 공장등록과 관련하여 "제조시설설치승인"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공장등록은 공장면적이 500㎡이상인 경우와 미만인 경우로 나누어 지는데요, 공장면적이 500㎡이상인 공장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방아야 합니다. 공장면적이 500㎡이상인 공장을 설립할 때에는 공장건설을 위한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 전에 해야 합니다. 즉, 공장설립승인을 받은 다음 건축허가를 받아 공장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공장면적이 500㎡ 미만인 경우에는 공장등록이 의무가 아니므로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