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 17

외국인근로자 채용 및 관리 방법

공장, 식당 등 많은 사업체에서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외국인근로자 불법고용으로 인하여 벌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외국인 직업소개업이나 외국인근로자 송출업체, 아웃소싱업체 등 외국인근로자와 관련된 업체, 예비창업주들을 위한 사업컨설팅 유료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외국인 근로자 채용과 관리를 위한 필수 교육, 외국인채용과 관리에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오픈채팅방으로 들어오시면 올바른 해법을 알려드립니다. 외국인 취업비자 등 외국인 출입국 전문가가 궁금해 하시는 모든 것을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매월 정기적인 중을 통한 화상강의. 올바른 외국인 채용 및 관리를 위한 안내 매주 제공. 관심있는 업체와 예비창업주들께서는 아래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 오세요..

출입국 2023.09.19

기술영업직 E7 사증발급인증서 발급됐네요

동탄 화성 행정사/컨설팅 한 만성 행정사/공인중개사 010 7295 0582 오늘은 전문직종의 취업비자인 특정활동(E7)비자를 기술영업직으로 발급받은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만 전자부품회사의 한국내 영업에이전시인 한국업체에서, 한국내 대기업 전자회사와의 영업을 강화하기 위해 대만 본사의 영업담당 임원을 스카우트 하기 위해 E7비자신청을 의뢰한 건입니다. ​ 한국업체는 직원 10여명에 매출 10억내외의 소규모 업체였고, 영입하려는 대만 임원을 규모가 되는 회사 임원이었기에, 처음에는 기업임원(부사장)으로 취업하는 것으로 E7비자신청을 계획했습니다. ​ E7전문인력 코드분류에 따르면, 기업 고위임원(1120)은 다음의 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 (직종설명) 이사회나 관리기구에 의해서 설정된 지..

남아프리카공화국 배우자 결혼이민비자(F-6) 발급받았네요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한만성 행정사/공인중개사 이경록 행정사 010-7295-0582 010-4592-8605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적의 배우자에 대한 결혼이민비자(F6)에 대해 상담이 들어온지 많은 시간이 걸린 후, 최근에 F6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 오늘은 이전 케이스를 가지고, 남아프리카공화국 배우자에 대한 결혼이민비자 전체 과정을 리뷰해보겠습니다. ​ 남아공 배우자는 한국에 영어학원강사로 취업하여 E2비자로 2년간 체류한 후, 남아공으로 귀국한 상태였습니다. ​ 한국에 혼인신고를 한 후 귀국한 상황이라, 한국에서 F6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남아공에 우편으로 발송하고, 남아공 배우자가 직접 한국대사관에 F6사증발급신청을 진행하여 입국하는 절차로 위임을 받았습니다. ​ 일단 남아공 한국대사관 사이트에서 ..

외국인 투자기업 및 투자비자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이경록행정사010-4592-8605 외국인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외국인투자신고를 하고 이후 국내에 투자금을 송금해야 함을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1억원이상 투자해야 하고 기존 국내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억원 이상이면서 지분의 10% 이상 이어야 합니다. https://rocklkr.tistory.com/156 외국인투자신고 및 외국인투자기업등록동탄화성행정시/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최근 외국인 투자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거나 기존 법인에 투자를 하려면 먼저 외국인 투자신고를 해야 합니rocklkr.tistory.com 최근 중국에서 한국에 투자하려는..

결혼비자 F-6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한만성행정사 010-4592-8605 010-7295-0582 우리나라의 위상이 올라가고 여러 분야에서 국제화가 진행되면서 국제결혼 또한 흔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출신 외국인과 결혼하여 결혼비자를 발급한 사례도 여러 차례 있지만 중국, 베트남, 태국, 몽골 국적 외국인과의 결혼 비자 의뢰 또한 적지 않습니다. 결혼비자인 F-6는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영주권으로 변경되고 국적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유용한 비자입니다. 또한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체류자격 외의 활동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할 때 발급하는 F-6비자는 국내에서 거주하고 활동하는데 별다른 제약이..

해외 IT 인력 소개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 행정사 010-4592-8605 요즘 IT인력의 몸값이 치솟는다, IT인력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특히 삼성·LG 같은 대기업들 조차 일명 "네카라쿠배당토직"(네이버·카카오·라인·쿠팡·배달의민족·당근마켓·토스·직방)이라 불리우는 IT기업들에 인재를 빼앗길까 봐 전전긍긍한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 이처럼 IT인력의 스카웃 전쟁이 벌어지다 보니 IT 개발자들의 몸값이 치솟고 인력마저 구하기 힘들어 중소기업들은 IT인력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의 IT인재를 채용하고자 하지만 원하는 스펙의 IT인력을 자체적으로 구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은 해외 에이전스와 협력하여 해외전문인력 리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인 배우자 F-6(결혼이민)비자 발급받았네요

동탄화성 행정사/컨설팅 한 만 성 행정사/공인중개사 010-7295-0582 최근 미국인 배우자의 F-6(결혼이민)비자가 발급되어 4월에 한국으로 입국하게 되어 감사하다는 의뢰인의 전화가 왔습니다. 초기에 한국에서의 혼인신고부터 애를 먹었던 수임 건이라 걱정을 많이 했는데, 주휴스턴 한국영사관으로 부터 별다른 보완요청이 없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 이번 수임건은 의뢰인이 미국에 체류할 때 사귀었던 미국인 배우자(미국에 거주)에 대한 F-6(결혼이민)비자 업무대행 이었습니다. ​ 이 F-6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해야 했고, 그 필수서류 중 하나는 미국인 배우자의 미혼증명서입니다. ​ 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국인 배우자가 여권만 소지하고 직접 ..

E7초청 베트남/우즈벡 IT전문인력 리스트 올립니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지난 포스팅에서 해외 IT전문인력을 초청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IT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해외IT전문인력 리스팅 작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 해외IT전문인력은 E7 전문인력 초청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업무에 종사하게 됩니다. ​ 현재 한국으로 취업하고자 희망하는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의 IT개발인력은 각각 대략 20여명정도 리스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현재 준비된 리스트의 인력들이 중소IT기업들이 채용하고자 하는 이력이나 개발능력과 부합될 수도 부합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요청하는 이력과 능력이 별도로 있으면 이와 부합하는 리스트 작업도 진행해드릴 예정입니다. ​ 오늘은 베트남에 이어 우즈베키스탄의 IT전문인력의..

결혼이민(F6-2)자격으로 외국인배우자 자녀 동거비자(F1-52) 신청 가능할까요?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한 만 성 행정사 010-4592-8605 010-7295-0582 오늘은 최근 진행한 결혼이민비자( F6-1)와 그 외국인배우자 자녀에 대한 방문동거비자(F1-52)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한국인 남편과 몽골인 아내인 고객분이 원래 비자절차 대행을 요청한 목적은, 몽골에 있는 아내분의 미성년 친자녀를 한국에 데려와 함께 살수 있게 진행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 한국과 몽골에 이미 혼인신고가 되어있었고, 또한 몽골인 아내분은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 방문동거비자(F1-52)를 신청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은 과정으로 생각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절차상으로는 우선 배우자의 자녀를 단기비자인 C3-1으로 초청하여 한국에 입국시킨 뒤, 한국에..

E7초청 해외IT개발 전문인력(베트남/우즈벡), 리스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한 만 성 행정사 010-4592-8605, 010-7295-0582 국내 중소IT기업들이 프로그램개발자 구하기가 힘들다는 뉴스들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E7 전문인력 초청비자에 관련한 업무를 대행하면서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기도 합니다. ​ 현재 국내기업이 저희에게 E7비자업무대행을 위임하는 경우는, 이미 기업이 자체적으로 해외인력을 확보하고 고용계약에 관한 절차를 마무리한 뒤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내기업이 어느 정도 해외 네트워크가 있어서 이거나 또는 기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다른 여러 루트로 해외인력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일 것입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국내 중소IT기업들은 해외전문인력을 채용하겠다고 결정을 하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