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결혼비자(E-6)

결혼이민(F6-2)자격으로 외국인배우자 자녀 동거비자(F1-52) 신청 가능할까요?

이경록 2022. 2. 21. 11:38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한  만  성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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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최근 진행한 결혼이민비자( F6-1)와 그 외국인배우자 자녀에 대한

방문동거비자(F1-52)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인 남편과 몽골인 아내인 고객분이 원래 비자절차 대행을 요청한 목적은,

몽골에 있는 아내분의 미성년 친자녀를 한국에 데려와 함께 살수 있게

진행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과 몽골에 이미 혼인신고가 되어있었고,

또한 몽골인 아내분은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 방문동거비자(F1-52)를 신청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은 과정으로 생각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절차상으로는

우선 배우자의 자녀를 단기비자인 C3-1으로 초청하여 한국에 입국시킨 뒤,

한국에서 방문동거비자인 F1-52로 체류자격변경을 신청하여 완료하는 것으로 상담하고, 이에 맞추어 진행을 하였습니다.

9월에 C3-1으로 자녀가 무난하게 입국하였기 때문에 ,

곧바로 F1-52체류자격변경 신청을 위해 서류를 준비하였고,

출입국청에 서류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출입국청에서 몽골인 배우자의 체류자격이 문제가 있어서

자녀의 F1-52신청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게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현재 몽골인 배우자의 체류자격이 F6-2였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등록증상에는 체류자격이 F-6로만 기재되어 있어서 세부적으로

F6-1인지 F6-2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결혼이민 비자인 F-6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F6-1 : 일반적인 결혼이민비자로서 한국인과 결혼생활을 지속하기 위해 국내체류를 하고자 하는 외국인

F6-2 : 한국인과 결혼생활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혼)에서 한국인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미성년자녀를 국내에서 양육하거나 양육하려는 부 또는 모

F6-3 : 결혼생활 중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실종 그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이번에 신청한 몽골인 배우자의 상황은 사실상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이전에 한국인과 결혼하여 F6-1체류자격으로 체류하면서,

한국인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가 있었고,

2. 이후 한국인 배우자와 이혼을 하면서,

그 출생한 자녀를 몽골인 배우자가 양육하고 있었기 때문에

체류자격은 F6-1에서 F6-2로 변경된 상태였으며,

3. 다시 새로운 한국인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면서

F6-2체류자격을 F6-1으로 변경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이전 몽골에서 몽골인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한국으로 입국하여 동거하고자 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새롭게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하면서

F6-1으로 체류자격변경을 하였더라면 문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번 비자신청은 순서를 달리해서,

F6-2비자를 F6-1으로 변경신청을 먼저 진행하여 체류자격을 바꾸고 나서

, 다시 그 자녀에 대한 F1-52로의 변경신청을 함으로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러면 F6-2체류자격에서는

왜 외국에 있는 자녀의 동거비자(F1-52)신청이 불허가 되는 걸가요?

F1-52를 신청하기 위한 서류에는

'양육권을 가진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신원보증서',

'국민과 해당 미성년자와의 관계 및 양육권 보유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등 이혼상태가 아니라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제출할 수 있는

필수적인 서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