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결혼비자(E-6)

결혼비자 F-6

이경록 2022. 7. 2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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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위상이 올라가고 여러 분야에서 국제화가 진행되면서 국제결혼 또한 흔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출신 외국인과 결혼하여 결혼비자를 발급한 사례도 여러 차례 있지만 중국, 베트남, 태국, 몽골 국적 외국인과의 결혼 비자 의뢰 또한 적지 않습니다.

 

결혼비자인 F-6는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영주권으로 변경되고 국적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유용한 비자입니다. 또한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체류자격 외의 활동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할 때 발급하는 F-6비자는 국내에서 거주하고 활동하는데 별다른 제약이 없고 영주권 및 국적 취득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로운 심사와 절차에 의해 발급됩니다.

 

특히 중국,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몽골, 우즈베키스탄, 태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하여 결혼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국제결혼안내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또한 베트남의 경우에는 국내 혼인신고시 혼인요건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것은 주한 베트남대사관에서만 발급하고 200만원 내외의 고액 비용이 필요합니다. 다른 나라에는 없은 독특한 경우인데, 베트남국적의 배우자와 혼인신고할 때 혼인요건인증서를 첨부하도록 대법원 예규에 명시되어 있어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결혼비자를 위해서는 언어문제, 소득문제, 거주지, 건강, 무범죄 요건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출입국에서 심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혼인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교제했고 어떤 과정을 거쳐 결혼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누가 보아도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해야 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자료나 근거 서류도 필요합니다.

 

저희 동탄화성/행정사 컨설팅은 단순히 결혼비자 발급을 위한 절차와 필요서류만 안내해 드리지 않습니다. 비자신청이 잘못되어 거절되면 6개월간 재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완벽하게 자료를 만들어 신청해야 합니다.

 

중국결혼비자, 베트남결혼비자 등 동남아 국적 배우자와의 결혼비자, 어렵고 힘들게 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은행지점장 출신 행정사와 공기업 경영본부장출신 행정사로 구성된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은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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