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전문인력비자(E-7) 5

기술영업직 E7 사증발급인증서 발급됐네요

동탄 화성 행정사/컨설팅 한 만성 행정사/공인중개사 010 7295 0582 오늘은 전문직종의 취업비자인 특정활동(E7)비자를 기술영업직으로 발급받은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만 전자부품회사의 한국내 영업에이전시인 한국업체에서, 한국내 대기업 전자회사와의 영업을 강화하기 위해 대만 본사의 영업담당 임원을 스카우트 하기 위해 E7비자신청을 의뢰한 건입니다. ​ 한국업체는 직원 10여명에 매출 10억내외의 소규모 업체였고, 영입하려는 대만 임원을 규모가 되는 회사 임원이었기에, 처음에는 기업임원(부사장)으로 취업하는 것으로 E7비자신청을 계획했습니다. ​ E7전문인력 코드분류에 따르면, 기업 고위임원(1120)은 다음의 규정으로 되어있습니다. ​ (직종설명) 이사회나 관리기구에 의해서 설정된 지..

해외 IT 인력 소개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 행정사 010-4592-8605 요즘 IT인력의 몸값이 치솟는다, IT인력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뉴스가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특히 삼성·LG 같은 대기업들 조차 일명 "네카라쿠배당토직"(네이버·카카오·라인·쿠팡·배달의민족·당근마켓·토스·직방)이라 불리우는 IT기업들에 인재를 빼앗길까 봐 전전긍긍한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 이처럼 IT인력의 스카웃 전쟁이 벌어지다 보니 IT 개발자들의 몸값이 치솟고 인력마저 구하기 힘들어 중소기업들은 IT인력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의 IT인재를 채용하고자 하지만 원하는 스펙의 IT인력을 자체적으로 구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은 해외 에이전스와 협력하여 해외전문인력 리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E7초청 베트남/우즈벡 IT전문인력 리스트 올립니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지난 포스팅에서 해외 IT전문인력을 초청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IT기업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해외IT전문인력 리스팅 작업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 해외IT전문인력은 E7 전문인력 초청비자로 한국에 입국하여 업무에 종사하게 됩니다. ​ 현재 한국으로 취업하고자 희망하는 베트남과 우즈베키스탄의 IT개발인력은 각각 대략 20여명정도 리스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현재 준비된 리스트의 인력들이 중소IT기업들이 채용하고자 하는 이력이나 개발능력과 부합될 수도 부합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요청하는 이력과 능력이 별도로 있으면 이와 부합하는 리스트 작업도 진행해드릴 예정입니다. ​ 오늘은 베트남에 이어 우즈베키스탄의 IT전문인력의..

E7초청 해외IT개발 전문인력(베트남/우즈벡), 리스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한 만 성 행정사 010-4592-8605, 010-7295-0582 국내 중소IT기업들이 프로그램개발자 구하기가 힘들다는 뉴스들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E7 전문인력 초청비자에 관련한 업무를 대행하면서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기도 합니다. ​ 현재 국내기업이 저희에게 E7비자업무대행을 위임하는 경우는, 이미 기업이 자체적으로 해외인력을 확보하고 고용계약에 관한 절차를 마무리한 뒤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국내기업이 어느 정도 해외 네트워크가 있어서 이거나 또는 기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다른 여러 루트로 해외인력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경우일 것입니다. 그러나 상당수의 국내 중소IT기업들은 해외전문인력을 채용하겠다고 결정을 하더..

E7비자로 IT업계 개발자 인력 초청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수 년 전부터 IT업계에서 우려하던 개발자 부족현상이, 지난해 코로나19 발발로 비대면 서비스가 급격히 늘며 심화되더니, 최근에는 급기야 연봉을 올려가며 개발자 모셔가기 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네요. ​ 기존 고급 개발인력은 국내 유명 IT회사에서 독점하다시피 해왔으며, 개발자 풀(Pool)도 확대시키기 보다는 기존인력들이 여러회사로 전전하는 식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소벤처 IT회사들은 개발자 구하기가 더욱 힘들어지면서, 해외에서 IT전문가들을 수혈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 오늘은 해외에서 전문인력을 초청할 때 필요한 특정활동비자(E7-1)의 발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7-1비자는 외국인이 한국의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