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부동산 시세확인서는 개인회생, 파산, 재산분할, 상속 등의 사유로 법원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세확인 대상 부동산은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주거용 건물이 가장 많지만 토지, 상가, 공장 등의 시세확인 요청도 드믈지 않습니다. 대부분 부동산의 시세는 공인중개사가 가장 잘 알 것이라 생각하여 부동산중개사 명의로 작성된 시세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부동산 시세확인서는 행정사법에 의거 행정사만이 작성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중개사가 발행한 부동산 시세확인서는 법원에 의해 보정명령이 내려지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