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부동산개발

개발행위허가

이경록 2022. 10. 24. 14:04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도시가 확대되면서 기존에 농지나 임야에 새롭게 주택이 들어서고 공장이 설립되기도 합니다. 대규모 공장지대가 들어오려면 산업단지로 개발해야 하고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기 위해서는 신도시로 개발해야 합니다. 그런데 산업단지나 신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행정계획절차를 밟아야 하고 요건과 절차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또한 사전에 수립된 국토의 이용계획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계획수립절차부터 완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내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나 임야 주변에 주택이 들어서고 공장이 설립되고 있으니 비교적 소규모인 내 땅도 주택을 짓고 공장을 설립할 수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는 국토계획법에 규정된 바와 같이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는 일정 면적 이하의 땅을 새롭게 개발하기 위해 밟아야 하는 행정절차입니다.

 

먼저 개발행위의 종류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3. 토석의 채취

4. 토지의 형질변경

5. 건물이 있는 대지가 아닌 토지의 분할

6. 적치행위(녹지지역, 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1개월 이상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위와 같은 행위를 하려면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의 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 1만 제곱미터 미만

나. 상업지역 : 1만 제곱미터 미만

다. 공업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라. 자연녹지지역 : 1만 제곱미터 미만

마. 생산녹지지역 : 1만 제곱미터 미만

바. 보전녹지지역 : 5천 제곱미터 미만

2. 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3. 농림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4.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 제곱미터 미만

 

이러한 요건을 갖춘 토지를 개발하여 주택이나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현장조사 및 측량설계, 개발행위허가, 단지조성공사, 토지분할, 도로지목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건축설계, 착공, 건축준공, 개발행위허가준공 등을 통해 본래 원했던 주택이나 공장 등의 건축을 완료하게 됩니다.

 

 

 

 

이러한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토지가 위치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신청을 받아야 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됩니다.

 

또한 모든 토지를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지목을 변경하여 원하는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전에 해당 토지가 개발행위허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인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개발행위허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에 문의하세요. 은행지점장 출신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 행정사가 고객의 입장에서 해법을 찾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한만성행정사 010-7295-0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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