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부동산개발

부동산 시세확인서 사실확인증명서

이경록 2023. 3. 21.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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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시세확인서는 개인회생, 파산, 재산분할, 상속 등의 사유로 법원에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세확인 대상 부동산은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주거용 건물이 가장 많지만 토지, 상가, 공장 등의 시세확인 요청도 드믈지 않습니다.

 

대부분 부동산의 시세는 공인중개사가 가장 잘 알 것이라 생각하여 부동산중개사 명의로 작성된 시세확인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도 있는데, 부동산 시세확인서는 행정사법에 의거 행정사만이 작성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중개사가 발행한 부동산 시세확인서는 법원에 의해 보정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물론 행정사가 부동산에 대하여 정확한 지식이 부족하여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발급한다 해도 부동산의 가치를 정확히 산정할 수 있는 전문지식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희 동탄화성행정사 사무소는 행정사와 부동산공인중개사 두가지 자격을 갖춘 전문 자ㅣ격사가 시세확인서를 발급하므로 법원의 보정명령 없이 전문적인 확인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시세확인서는 전문적인 자격사가 발급해야 공신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시세확인서 발급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과 상의하세요. 은행지점장 출신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 행정사가 부동산공인중개사 자격도 보유하고 있어 의뢰인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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