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결혼비자(E-6) 4

남아프리카공화국 배우자 결혼이민비자(F-6) 발급받았네요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한만성 행정사/공인중개사 이경록 행정사 010-7295-0582 010-4592-8605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적의 배우자에 대한 결혼이민비자(F6)에 대해 상담이 들어온지 많은 시간이 걸린 후, 최근에 F6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 오늘은 이전 케이스를 가지고, 남아프리카공화국 배우자에 대한 결혼이민비자 전체 과정을 리뷰해보겠습니다. ​ 남아공 배우자는 한국에 영어학원강사로 취업하여 E2비자로 2년간 체류한 후, 남아공으로 귀국한 상태였습니다. ​ 한국에 혼인신고를 한 후 귀국한 상황이라, 한국에서 F6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남아공에 우편으로 발송하고, 남아공 배우자가 직접 한국대사관에 F6사증발급신청을 진행하여 입국하는 절차로 위임을 받았습니다. ​ 일단 남아공 한국대사관 사이트에서 ..

결혼비자 F-6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한만성행정사 010-4592-8605 010-7295-0582 우리나라의 위상이 올라가고 여러 분야에서 국제화가 진행되면서 국제결혼 또한 흔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출신 외국인과 결혼하여 결혼비자를 발급한 사례도 여러 차례 있지만 중국, 베트남, 태국, 몽골 국적 외국인과의 결혼 비자 의뢰 또한 적지 않습니다. 결혼비자인 F-6는 내국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영주권으로 변경되고 국적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유용한 비자입니다. 또한 취업활동의 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체류자격 외의 활동 허가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인 배우자와 결혼할 때 발급하는 F-6비자는 국내에서 거주하고 활동하는데 별다른 제약이..

미국인 배우자 F-6(결혼이민)비자 발급받았네요

동탄화성 행정사/컨설팅 한 만 성 행정사/공인중개사 010-7295-0582 최근 미국인 배우자의 F-6(결혼이민)비자가 발급되어 4월에 한국으로 입국하게 되어 감사하다는 의뢰인의 전화가 왔습니다. 초기에 한국에서의 혼인신고부터 애를 먹었던 수임 건이라 걱정을 많이 했는데, 주휴스턴 한국영사관으로 부터 별다른 보완요청이 없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 이번 수임건은 의뢰인이 미국에 체류할 때 사귀었던 미국인 배우자(미국에 거주)에 대한 F-6(결혼이민)비자 업무대행 이었습니다. ​ 이 F-6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해야 했고, 그 필수서류 중 하나는 미국인 배우자의 미혼증명서입니다. ​ 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국인 배우자가 여권만 소지하고 직접 ..

결혼이민(F6-2)자격으로 외국인배우자 자녀 동거비자(F1-52) 신청 가능할까요?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한 만 성 행정사 010-4592-8605 010-7295-0582 오늘은 최근 진행한 결혼이민비자( F6-1)와 그 외국인배우자 자녀에 대한 방문동거비자(F1-52)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한국인 남편과 몽골인 아내인 고객분이 원래 비자절차 대행을 요청한 목적은, 몽골에 있는 아내분의 미성년 친자녀를 한국에 데려와 함께 살수 있게 진행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 한국과 몽골에 이미 혼인신고가 되어있었고, 또한 몽골인 아내분은 외국인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녀에 대해 방문동거비자(F1-52)를 신청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은 과정으로 생각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절차상으로는 우선 배우자의 자녀를 단기비자인 C3-1으로 초청하여 한국에 입국시킨 뒤, 한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