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결혼비자(E-6)

미국인 배우자 F-6(결혼이민)비자 발급받았네요

이경록 2022. 3. 21. 17:52

동탄화성 행정사/컨설팅

한 만 성 행정사/공인중개사

010-7295-0582

최근 미국인 배우자의 F-6(결혼이민)비자가 발급되어

4월에 한국으로 입국하게 되어 감사하다는 의뢰인의 전화가 왔습니다.

초기에 한국에서의 혼인신고부터 애를 먹었던 수임 건이라 걱정을 많이 했는데,

주휴스턴 한국영사관으로 부터 별다른 보완요청이 없이 잘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수임건은 의뢰인이 미국에 체류할 때 사귀었던

미국인 배우자(미국에 거주)에 대한 F-6(결혼이민)비자 업무대행 이었습니다.

이 F-6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진행해야 했고,

그 필수서류 중 하나는 미국인 배우자의 미혼증명서입니다.

미국인 배우자가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국인 배우자가 여권만 소지하고 직접 주한미국대사관을 방문하여

"Affidavit of Eligibility for Marriage"라는 미혼증명서를 발급받고

한국어로 번역하여 구청이나 시청에 제출하면

어렵지 않게 혼인신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인 배우자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미혼증명서 발급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우선 카운티에서 별도의 미혼증명서 발급양식이 없는 경우도 있고,

주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 SINGLE STATUS AFFIDAVIT "라는 미혼증명에 관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공증(Natary)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공증받은 "SINGLE STATUS AFFIDAVIT"를 아포스티유를 받아야 하는데,

의뢰인의 미국배우자가 이 아포스티유(Apostille)를 받는데 고생을 하였다고 합니다.

미국도 일반인들은 아포스티유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또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도 알아내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저희에게 의뢰 상담을 시작한 시기도

바로 이 아포스티유를 받지 못해 시간을 소비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결국 저희가 텍사스 휴스턴에서 아포스티유를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주소를 제공해주기도 했습니다.

무사히 한국에서의 혼인신고를 마치고 ,

미국은 한국의 혼인신고만으로 (미국에서의 혼인신고 불필요)도

결혼이민이 가능하기에 본격적으로 F-6비자 발급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원칙적으로 F-6비자는 재외한국공관에서 발급하는 것으로,

의뢰인의 경우 미국 텍사스 휴스턴 한국영사관에서

발급받아 입국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재외한국공관을 통한 F-6비자 발급 서류는

국내에서 외국인 출입국청에 신청하여 발급받는 F-6비자 발급 서류와 동일하지만,

특이하게 해당 재외공관에서 추가로 요청하는 서류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재외공관에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증발급신청서, 외국인 배우자 초청장,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배경 진술서,

신원보증서 등을 작성하고,

가장 중요한 서류인 교제경위서를

사진이나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설득력 있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인 배우자는

소득요건과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 증빙서류들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번 수임건에서는 다른 부분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한가지 고민거리는 부부간 의사소통을 증빙하는 자료가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 한국인이 영어로 미국인 배우자와 소통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는데,

한국인의 미국체류기간이 1년이상이었다면 추가 증빙서류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미국체류기간은 6개월이라

이 요건으로는 서류를 작성하지 못하고,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추가 서류가 필요했습니다.

상담과정에서 다행히 의뢰인의 영어실력이 뛰어난 것을 알게됐고,

수임직후 즉시 OPIC시험서류를 접수하게 했고

시험후 2주만에 시험성적 통지서를 받게 했습니다.

시험성적도 상당히 우수하게 나와서,

미국인 배우자와 영어로 의사소통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음을 증빙하는 추가서류로 사용했습니다.

수임후 미국인 배우자가 F-6비자를 발급받기 까지

대략 2개월의 기간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F-6비자는 배우자들이 직접 발급준비를 하셔도 되지만,

전문 행정사에게 위임할 때 보다 그 소요기간이나 비용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을 정도로 쉽지않은 업무입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F-6비자를 발급받고자 하신다면,

꼭 전문행정사와 협의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