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결혼비자(E-6)

남아프리카공화국 배우자 결혼이민비자(F-6) 발급받았네요

이경록 2023. 7. 18.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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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 공화국 국적의 배우자에 대한 결혼이민비자(F6)에 대해 상담이 들어온지 많은 시간이 걸린 후,  최근에 F6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오늘은 이전 케이스를 가지고, 남아프리카공화국 배우자에 대한 결혼이민비자 전체 과정을 리뷰해보겠습니다.

 

남아공 배우자는 한국에 영어학원강사로 취업하여 E2비자로 2년간 체류한 후,  남아공으로 귀국한 상태였습니다.

한국에 혼인신고를 한 후 귀국한 상황이라,  한국에서 F6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남아공에 우편으로 발송하고, 남아공 배우자가 직접 한국대사관에 F6사증발급신청을 진행하여 입국하는 절차로 위임을 받았습니다.

일단 남아공 한국대사관 사이트에서 F6신청 서류를 체크하였는데, 여기서 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청서류에 남아공에서의 혼인신고서류가 필수서류로 기재되어 있었고, 만일 남아공 혼인신고를 하려면 한국인 배우자가 남아공으로 가서 신고해야 하였기에 큰 장애물에 등장한 것입니다.

한국 법무부는 2014년에 이미 지침을 통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경우 F6비자신청을 위해 본국에서의 혼인신고절차는 불필요하다고 각국 한국대사관에 통지를 했음에도 남아공 대사관 서류목록에 여전히 필수서류로 기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남아공 대사관 영사과 담당자와 수차례의 이메일 상담을 통해 다음 화면과 같은 답변을 받고, 남아공에서의 혼인신고 없이 F6비자신청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남아공대사관 영사과입니다.

금일 말씀하신 부분을 법무부와 확인 결과, 국내에서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본국(남아공)에서 혼인신고의 별도 심사는 불요 하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대신에, F-6 비자 발급시 중혼 여부를 저희 공관 측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알려왔습니다. 이를 위해 남아공 배우자 분에게 '미혼증명서' 또는 '혼인상황확인서' (미혼인지 기혼인지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비자 신청시 제출하도록 안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내가 잘못 되었던 점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위와 같이 서류를 준비하여, 다른 서류들과 함께 저희 공관에 비자신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비자 신청 후, 남아공 배우자 분과 비자 인터뷰가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상치못한 또하나의 난관이 등장하게 됩니다.

메일에서 요구하고 있는 '미혼증명서' 또는 '혼인상황확인서'를 남아공 관공서에서 발급받는게 기한을 예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의뢰인들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기 위해,   남아공 배우자의 미혼증명서를 한국주재 남아공대사관에서 발급받는데 6개월이상이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이 아니라 남아공에서 당사자가 '미혼증명서 '발급신청을 하면 당연히 한국처럼 며칠내로 발급되는 거 아니냐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남아공 배우자가 '미혼증명서'발급 신청을 한 후, 3개월이 지나도 발급에 대한 통지가 오지않았고.

결국은 남아공 배우자가 한국의 영어학원에 재취업하여  E2비자로 입국하는게 더 빨랐던 경우입니다.

각국마다 요청하는 서류가 약간씩 상이하고, 특히 각국의 상황에 따라 서류하나 발급하는데 오랜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고려하면서 , 결혼이민비자(F6)신청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한국에 E2비자로 입국한 남아공 배우자에 대한 F6비자는 큰 문제없이 바로 발급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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