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지난 위반건축물 행정심판관련 글에서는, 무단 용도변경이 발생한 시점과 이후 매수하여 소유자가 된 시점이 몇 년이상 괴리가 있는 상황에서, 행정청이 현 소유자가 소유하기까지 위반사항을 단속하지 않고 있다가 현소유자에게 단속적발하여 위반건축물로 등재하였을 때, 과연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을 건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은 '실권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아, 현 소유주에게는 억울하지만 위반건축물 등재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행정심판은 인용되기 어렵다였습니다. 이 결과 행정청은 다음의 절차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①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의거하여 자진해서 원상복구하라고 하는 시정명령을 상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