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불법건축물 2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행정심판 실익(2)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지난 위반건축물 행정심판관련 글에서는, 무단 용도변경이 발생한 시점과 이후 매수하여 소유자가 된 시점이 몇 년이상 괴리가 있는 상황에서, 행정청이 현 소유자가 소유하기까지 위반사항을 단속하지 않고 있다가 현소유자에게 단속적발하여 위반건축물로 등재하였을 때, 과연 행정심판을 통해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을 건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결론은 '실권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아, 현 소유주에게는 억울하지만 위반건축물 등재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행정심판은 인용되기 어렵다였습니다. 이 결과 행정청은 다음의 절차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①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에 의거하여 자진해서 원상복구하라고 하는 시정명령을 상당..

위반건축물 관련한 행정심판 실익(1)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1) 제2근린생활시설(고시원)을 주거용 원룸으로 무단용도변경 ​ 최근 위반건축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전 많은 돈을 지출하고 원상회복을 시킨 고객의 상담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흔히 위반건축물의 대표적인 형태라 할 수 있는 사례였는데요, 건축허가시 제2근린생활시설의 고시원 25개실 용도로 허가를 받고 바로 전체 25개실을 주거용 원룸( 개별취사시설 설치)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내용입니다. ​ 현재 소유주는 2020년 10월경 매매로 이 건물을 인수한 분이고, 이 건물의 신축연도는 2011년이며 무단 용도변경도 같은 해에 발생하였습니다. 현 소유주는 선의의 피해자임을 강조했고, 10년이 넘게 무단 용도변경된 상태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