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폐기물처리업 44

열분해 종합재활용업 허가업체 매매물건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한만성행정사/공인중개사010-7295-0582 열분해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고 사업 영위중인 업체 매매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사업적합성 통보를 받은 단계의 매물이 아니라 열분해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받고 사업을 영위 중인 물건이라 매우 희소한 매매물건입니다. ■ 소재지 : 경기도 화성시 ■ 토지면적 : 6,000평 ■ 건축물 : 3개동 1,400평 ..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수집운반업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010-4592-8605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라고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은 이러한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는데 폐기물처리업의 종류에 따라 시군구청이나 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로 나눕니다.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이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계폐기물을 말합니다. 폐지류, 목재류, 스티로폼 등 사업장 고유의 사업활동..

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 -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이경록행정사010-4592-8605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은 이러한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 재활용, 처분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는데 폐기물처리업의 종류에 따라 시군구청이나 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과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로 나뉘는데, 그 사업장의 생산활동이나 고유의 활동 결과 배출되는 폐기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라 하고 사업장을 운영하면..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이경록행정사010-4592-8605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는 예전에 고물상이라 부르던 업종입니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사람 중 사업장 규모가 2,000㎡(특별시·광역시는 1,000㎡)이상인 경우에는 신고해야 하고 그 보다 적은 면적에서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를 한 업체는 폐기물을 수출입할 수 있는 자격도 아울러 발생합니다.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는 폐기물을 수집하여 선별·압축·감용, 절단하여 재활용업체로 넘기는 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는 모든 폐기물을 할 수는 없고 폐지, 고철, 폐포장재(종이팩·유리병·금속캔 및 합성수지재질의 ..

폐기물수집운반법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이경록행정사 한만성행정사010-4592-8605 010-7295-0582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되어 있는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합니다. 이러한 폐기물을 처리하는 업종이 폐기물처리업인데 폐기물 처리업에는 처분업, 재활용업, 수집운반업 등이 있습니다. 폐기물수입운반업이란 폐기물을 수집하여 재활용 또는 처분 장소로 운반하거나 폐기물을 수출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은 수집하고 운반하는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장비와 기술인..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이경록행정사         한만성행정사010-4592-8605      010-7295-0582https://open.kakao.com/o/somZ이호Tx9f 카카오톡 오픈채팅 open.kakao.com 폐기물수집운반업은 일반폐기물수집운반업과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받나야 합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이 아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이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이란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애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을 수집하여 이를 재활용업체 등 처리업체로 운반하는 영업입니다.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위해서는 영업소 소재지 시군구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적합성 통보를 받은 후 관..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이경록행정사         한만성행정사010-4592-8605      010-7295-0582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는데요, 배출하는 곳에 따라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로 나눕니다.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입니다. 생활폐기물은 사업장 이외의 곳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

폐기물처리(수집운반)신고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이경록행정사          한만성행정사010-4592-8605       010-7295-0582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폐기물수집운반업은 생활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업,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 의료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 폐기물수집운반업은 일정한 시설요건을 갖추고 관할 시군구나 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 제46조 및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6조에는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폐기물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폐축전지 및 폐변압기(손상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폐황산이나 폐절연유가 유출..

폐배터리 폐기물처리계획확인증명서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한만성행정사 010-4592-8605 010-7295-0582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폐기물을 배출하면 폐기물 배출신고를 하고 폐기물수입·운반업자-폐기물처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배출한 폐기물이 안전하게 최종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즉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중에서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일일 평균 100Kg ~ 300Kg 이상 배출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지정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공동배출자로서 신고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최근에 제게 찾아 오신 의..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한만성행정사 010-4592-8605 010-7295-0582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폐기물은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로 나뉘는데 일반폐기물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의 허가를, 지정폐기물은 관할 환경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폐기물 업종은 폐기물처리업과 폐기물재활용업,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분류되는데 폐기물처리업과 폐기물재활용업은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 인근 주민의 민원제기 가능성 등을 이유로 지자체에서 허가를 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는 요건과 기준만 잘 맞추면 비교적 쉽게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