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이경록행정사010-4592-8605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는 예전에 고물상이라 부르던 업종입니다.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사람 중 사업장 규모가 2,000㎡(특별시·광역시는 1,000㎡)이상인 경우에는 신고해야 하고 그 보다 적은 면적에서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를 한 업체는 폐기물을 수출입할 수 있는 자격도 아울러 발생합니다.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는 폐기물을 수집하여 선별·압축·감용, 절단하여 재활용업체로 넘기는 영업을 하는 것입니다. 폐기물처리(재활용)신고는 모든 폐기물을 할 수는 없고 폐지, 고철, 폐포장재(종이팩·유리병·금속캔 및 합성수지재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