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폐기물처리업 39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이경록행정사         한만성행정사010-4592-8605      010-7295-0582https://open.kakao.com/o/somZ이호Tx9f 카카오톡 오픈채팅 open.kakao.com 폐기물수집운반업은 일반폐기물수집운반업과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받나야 합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이 아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이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이란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애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을 수집하여 이를 재활용업체 등 처리업체로 운반하는 영업입니다.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위해서는 영업소 소재지 시군구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적합성 통보를 받은 후 관..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이경록행정사         한만성행정사010-4592-8605      010-7295-0582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는데요, 배출하는 곳에 따라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로 나눕니다.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입니다. 생활폐기물은 사업장 이외의 곳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

폐기물처리(수집운반)신고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이경록행정사          한만성행정사010-4592-8605       010-7295-0582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폐기물수집운반업은 생활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업,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 의료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 폐기물수집운반업은 일정한 시설요건을 갖추고 관할 시군구나 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 제46조 및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6조에는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폐기물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폐축전지 및 폐변압기(손상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폐황산이나 폐절연유가 유출..

폐배터리 폐기물처리계획확인증명서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한만성행정사 010-4592-8605 010-7295-0582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폐기물을 배출하면 폐기물 배출신고를 하고 폐기물수입·운반업자-폐기물처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배출한 폐기물이 안전하게 최종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즉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중에서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일일 평균 100Kg ~ 300Kg 이상 배출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지정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공동배출자로서 신고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최근에 제게 찾아 오신 의..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한만성행정사 010-4592-8605 010-7295-0582 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폐기물은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로 나뉘는데 일반폐기물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의 허가를, 지정폐기물은 관할 환경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폐기물 업종은 폐기물처리업과 폐기물재활용업,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분류되는데 폐기물처리업과 폐기물재활용업은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 인근 주민의 민원제기 가능성 등을 이유로 지자체에서 허가를 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는 요건과 기준만 잘 맞추면 비교적 쉽게 허가..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적정통보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 생활폐기물, 지정폐기물 및 의료폐기물 등으로 분류됩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은 각종 폐기물을 처리(매립, 소각)하거나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과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이 있습니다. 지정폐기물과 의료폐기물의 허가권자는 각 지역의 환경청이고, 그외의 폐기물은 사무실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정폐기물에 대한 허가를 각 지역의 환경청에서 담당하는 이유는 그 만큼 지정폐기물이 환경오염의 우려나 공중보건에 대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겠죠. 그만큼 까다롭고 준비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폐기물처리업 중에서도 그나마 허가를 받기 용이한 것이 폐기물 수집운반업인데,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사무..

열분해 폐플라스틱 재활용 기술 현황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한만성행정사/공인중개사 010-7295-0582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폐플라스틱 열분해를 통한 폐기물재활용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열분해 기술”현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폐기물재활용업을 영위하고 있는 업체나 신규로 폐기물재활용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업체 모두 이 열분해 방식의 재활용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고 계십니다. 폐플라스틱 열분해란 ‘화합물을 높은 온도로 가열했을 때 두가지 이상의 물질로 분해되는 반응인 열분해를 활용한 기술’입니다. 플라스틱 폐기물을 무산소 또는 저산소 상태에서 고온으로 가열하면 기체나 액체로 분해되는데, 이때 생산되는 물질은 석유계 화합물과 거의 유사함으로 연료로 재사용이 가능해 ‘열분해 연료유’라고 불립니다. 폐플라스틱 열분해 기술은 단순매립이나 ..

열분해 폐기물재활용업 허가와 중개, 이제 시작입니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한만성행정사/공인중개사 010-7295-0582 코로나로 인해 집콕생활이 늘어나면서 사용되는 플라스틱의 양도 엄청나게 중가하였고, 그 처리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며 연일 뉴스에 문제상황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플라스틱 쓰레기 발생량은 2020년 기준으로 88㎏으로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세계 3위에 해당할 만큼 엄청난 증가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플라스틱 사용량이 점점 늘어가면서 우리나라 폐플라스틱 배출량도 2013년도 600톤 정도에서 2020년에는 대략 1,000만톤까지 증가해서, 7년만에 2배 가까이 폭증하였습니다. 이러한 폐플라스틱, 폐비닐은 그동안 해외에 수출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해외국가에서 수입을 거부하면서 모두 국내에서 처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열분해 재활용시설 가능 부지 매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한만성행정사/공인중개사 010-7295-0582 물건소재지 : 충남 당진시 신평면 대지 : 3100평 지목 : 공장 외 건물 : 2개동 510평 (용도 : 공장) 폐기물처리업 허가 :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 사업적정성 적합통보 통지 매매금액 : 60억 ※ 열분해 재활용업 사업적정성 적합통보를 조건으로 하는 매매계약임 폐기물처리업 인허가는 자원순환시설 양도.양수 또는 중개 및 폐기물처리업 인허가를 전문적으로 수임하고 있는,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과 함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은 은행지점장 출신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 행정사가 사업주의 필요에 맞게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서류작성과 법률검토 등 복잡한 인허가 절차는 모두 전문행정사에게 맡기시고 ..

열분해 폐플라스틱 재활용업 시설의 허가 및 관리기준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한만성행정사/공인중개사 010-7295-0582 열분해 폐플라스틱 재활용업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허가절차나 시설기준 등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 폐기물처분업 그리고 폐기물재활용업으로 나누어지고, 수집운반업을 제외한 처분업과 재활용업의 허가절차는 각각의 사업대상 폐기물종류에 따라 상이하지만 일반적인 절차는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 ( 폐기물처리업과 관련한 용어가 헷갈리시는 분은 이 블로그의 ‘자원순환시설 양도양수 -> 폐기물처리업 양도양수시 용어부터 확인하자’의 포스팅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rocklkr.tistory.com/111 폐기물처리업 양도·양수시 용어부터 확인하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