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폐기물처리업

폐배터리 폐기물처리계획확인증명서

이경록 2024. 1. 1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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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을 배출하면 폐기물 배출신고를 하고 폐기물수입·운반업자-폐기물처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배출한 폐기물이 안전하게 최종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중에서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일일 평균 100Kg ~ 300Kg 이상 배출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하는 자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지정폐기물을 공동으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공동배출자로서 신고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최근에 제게 찾아 오신 의뢰인은 베터리 도매업을 하시는 분인데 인근 지역의 수 십개 자동차정비업소를 대상으로 배터리를 공급하고 폐배터리를 수거하는 영업을 하여 왔습니다.

 

폐배터리는 황상 등을 함유한 지정폐기물인데 각각의 자동차정비업소는 일일 배출기준 이내여서 폐기물 배출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폐배터리를 수거한 배터리 도소매상은 하루 100Kg 이상의 폐배터리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배출한 폐배터리는 아니지만 거래하는 자동차 정비업소의 폐배터리를 모은 결과 배출신고 대상이 된 것입니다.

 

이런 경우 자동차정비업소들을 공동배출자로 하고 배터리 도소매업소가 대표로 페기물 배출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폐배터리는 지정폐기물이지만 관할 환경청이 아닌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자체의 신고 및 확인을 받으면 되니까 다소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동차정비업소를 대상으로 배터리를 판매하는 배터리 도소매업체의 경우 지정폐기물 공동배출신고를 하고 그 확인증명서를 받아야 한다는 점 확인하세요.

 

폐기물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에 문의하세요. 은행지점장 출신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 행정사가 고객의 입장에서 해법을 찾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련 인허가나 신고 업무는 전문행정사에게 맡기시고 사업주께서는 원활한 사업경영에 전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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