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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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 생활폐기물, 지정폐기물 및 의료폐기물 등으로 분류됩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은 각종 폐기물을 처리(매립, 소각)하거나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과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이 있습니다.
지정폐기물과 의료폐기물의 허가권자는 각 지역의 환경청이고, 그외의 폐기물은 사무실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정폐기물에 대한 허가를 각 지역의 환경청에서 담당하는 이유는 그 만큼 지정폐기물이 환경오염의 우려나 공중보건에 대한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겠죠. 그만큼 까다롭고 준비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폐기물처리업 중에서도 그나마 허가를 받기 용이한 것이 폐기물 수집운반업인데,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사무실 소재지 관할 지자체, 또는 각 지역 환경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폐기물처리업의 업종은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는 업과 재활용하는 업, 그리고 각종 폐기물을 수집하여 폐기물처리업체나 폐기물재활용업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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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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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이 아닌 건설폐기물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을 적용하는데, 일반 폐기물 수집운반업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건설폐기물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rocklkr.tistory.com/183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폐기물관련 업종은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습니다만 건설폐기물관련 업종은 "건설폐기물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합니다. 건설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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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폐기물처리업이 일반폐기물처리업과 다른 점은 사무실과 차량 이외에 주차장과 세차장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사무실과 함께 주차장, 세차장도 3년 이상의 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에서 또 다른 점은 환경기능사를 채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를 받고도 환경기능사를 구하지 못해 허가신청이 지연되는 경우가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폐기물수집운반업은 사업계획서 적정 통보를 받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사무실, 차량, 주차장, 세차장 및 환경기능사 채용을 하고 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6개월이 지나면 처음부터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최근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받은 적정통보입니다. 지금까지는 적정통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적합통보라고 왔네요.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영업대상 지정폐기물을 정한 다음에 관련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행정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는 관할 행정청에서 일차로 검토하지만 사무실, 주차장, 세차장의 입지 등과 관련하여 법의 저촉사항이 없는지 소재지 관할 지차제에 의견조회를 합니다. 따라서 한달 정도 소요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자체의 의견 회신에 따라 1~2주 정도 더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적정통보을 받고 6개월 이내에 차량, 사무실, 주차장, 세차장을 갖추고 환경기능사를 채용하여 6개월 이내에 허가신청을 하면 됩니다. 허가신청을 하면 당초 적합 통보를 받은 사업계획서와 동일하게 시설과 인력을 갖추었는 지, 사업계획서 내용대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인지 등을 검토하여 허가를 내줍니다. 허가신청서는 사업계획서 대로 이행했는 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2주 안에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 이후에 사무실, 주차장, 세차장 중 한 곳이라도 변경된다면 사업계획서 변경허가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변경허가 없이 당초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진행하면 허가신청서가 반려될 수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은 은행지점장 출신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 행정사가 사업주의 필요에 맞게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서류작성과 법률검토 등 복잡한 인허가 절차는 모두 전문행정사에게 맡기시고 사업주께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에만 집중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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