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폐기물처리업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

이경록 2023. 11. 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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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폐기물은 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로 나뉘는데 일반폐기물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의 허가를, 지정폐기물은 관할 환경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폐기물 업종은 폐기물처리업과 폐기물재활용업,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분류되는데 폐기물처리업과 폐기물재활용업은 환경에 위해를 끼칠 우려, 인근 주민의 민원제기 가능성 등을 이유로 지자체에서 허가를 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는 요건과 기준만 잘 맞추면 비교적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경우 일반폐기물은 폐기물의 종류에 따른 차량과 사무실을 갖추고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의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지정폐기물의 경우에는 수집·운반업이라 할지라고 관할 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일반 폐기물은 사무실과 차량만 있으면 되지만 지정폐기물은 사무실과 차량 이외에도 주차장과 세차장을 확보해야 하고 폐기물처리산업기사, 대기환경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공업화학산업기사 중 1명 이상을 채용해야 합니다.

 

지정폐기물은 이처럼 까다로운 조건을 갖춰야 하는데 위의 허가요건을 잘 갖춰서 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받고 허가신청 시 사업계획서에 명시한 조건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최근 지정폐기물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를 받았는데, 주차장과 세차장의 임대계약서 공증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여 허가가 지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임대계약까지는 필요없고 특정 주소지의 사무실, 세차장, 주차장의 임대 계획만 제출하면 되는데, 막상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를 받고 계약을 하려니 임대료를 대폭 인상한다든지, 해당 부지가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수 년내 철거가 예상된다는지 하여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 다른 곳을 찾아서 사업계획서 변경신청을 하고 다시 적합 통지를 받아야 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를 받았다 할지라도 사무실, 차량, 주차장, 세차장 등 한 가지만 변동이 생겨도 사업계획서 변경신청을 해서 다시 적합통보를 받아야 하니 사업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것은 불 보듯 명확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조건을 세밀히 확인하여 사업계획서 적합 통보 이후 바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https://rocklkr.tistory.com/850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 적정통보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폐기물은 사업장일반폐기물, 생활폐기물, 지정폐기물 및 의료폐기물 등으로 분류됩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업은 각종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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