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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수집운반업은 생활폐기물, 사업장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업,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 의료폐기물수집운반업,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 폐기물수집운반업은 일정한 시설요건을 갖추고 관할 시군구나 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 제46조 및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66조에는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폐기물수집운반을 할 수 있는 폐기물의 종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1. 폐축전지 및 폐변압기(손상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폐황산이나 폐절연유가 유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폐타이어
3. 폐가전제품
4. 폐드럼(내용물이 제거되어 유출될 우려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될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ㆍ용기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폐섬유(봉제공장에서 봉제 가공 후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폐원단 조각만 해당한다)
7. 농업용 폐플라스틱필름ㆍ시트류와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 포장재(농업활동 과정에서 생활폐기물로 발생되는 것만 해당한다)
8. 폐의류(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것만 해당한다)
9. 동ㆍ식물성 잔재물(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것만 해당한다)
10. 1회용 컵
위의 폐기물을 수집 운반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페기물처리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수집운반할 폐기물의 종류를 정하고 아래와 같은 시설기준을 갖춰야 합니다.
1.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 1대 이상
2. 연락장소 또는 사무실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와 달리 수집·운반 신고의 경우에는 차량의 종류나 적재규격에 대한 규정이 없고 폐기물이 유출되거나 악취가 누출되지 않도록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차량으로 수입·운반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진행한 폐기물 수집·운반신고의 경우에는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3톤 트럭으로 신고필증을 받았습니다.
연락장소 및 사무실의 경우에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어디에도 명확한 기준을 정해 놓은 곳은 없지만 허가와 신고필증을 내주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수집운반)신고는 사무실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폐기물처리신고서와 폐기물수집운반계획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폐기물수집운반계획서는 어떤 폐기물을 수집·운반할 것인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구체적인 방법, 처리계획, 시설장비 보유현황 등을 상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담당공무원은 접수된 폐기물처리(수집운반)신고서를 검토하고 차량 및 현장 실태조사를 거친 후 다른 보완사항이 없다면 14일 이내에 폐기물처리(수집운반)신고증명서를 발급해 줍니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은 폐기물수집·운반업은 물론 폐기물재활용업, 폐기물처리업 등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폐기물전문행정사입니다. 은행지점장 출신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 행정사가 사업주의 필요에 맞게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수집운반계획서 등 복잡한 서류작성과 법률검토 등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는 모두 전문행정사에게 맡기시고 사업주께서는 원활한 사업추진에만 집중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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