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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수집운반업은 일반폐기물수집운반업과 지정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허가를 받나야 합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이 아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이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이란 건설공사로 인하여 건설현장애서 발생하는 5톤 이상의 폐기물을 수집하여 이를 재활용업체 등 처리업체로 운반하는 영업입니다.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위해서는 영업소 소재지 시군구청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적합성 통보를 받은 후 관련 법령에 규정된 허가기준을 갖추어 허가를 신청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를 위한 시설기준은 장비, 사무실, 자본금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장비 : 수집운반차량 3대 이상(서울특별시의 경우 5대 이상)
차량의 종류는 덤프트럭, 컨테이너트럭, 암롤트럭, 카고트럭, 기계식 상차장치가 부착된 차량, 밀폐식 차량 또는 탱크로리를 말합니다. 일반폐기물수집운반업과 달리 차량의 톤수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2. 사무실 : 사무실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사무실)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환경부의 시행규칙에는 사무실 또는 연락장소라고만 규정되어 있지만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를 엄격히 해석하여 사무실 용도를 갖춘 곳만 인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지자체에서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부적합하다고 반려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3. 자본금 : 이 또한 일반폐기물수집운반업과 다른 점인데 법인은 2천만원 이상, 개인은 4천만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적합성 통보를 받은 다음에 차량을 구입하고 허가를 신청하면 되는데, 사업계획서는 건설폐기물의 종류와 양, 처리하려는 건설폐기물의 구체적인 수집운반 방법과 처리계획, 법령에서 요구하는 시설과 장비, 자본금 등에 관한 사항, 폐기물수집운반과정에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책 및 준수사항, 환경부 고시기준에 적합하도록 법령을 준수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여 상세히 작성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시군구청에서는 사업주의 결격사유 여부, 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가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의 타당성 여부 등을 유관부서와 함께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적합 여부를 통보합니다. 처리기한 30일은 업무일 기준이므로 6주가 소요된다는 의미입니다.
사업주의 결격사유가 없고 사업계획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면 건설페기물처리업사업계획 적합통보를 합니다.
시군구청으로부터 사업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차량 및 사무실, 자본금 등 허가기준을 갖추고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신청을 합니다. 적합통보롤 받고 6개월이 지나도록 허가신청을 하지 않으면 적합통보는 무효가 되므로 만일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을 할 계획이라면 처음부터 다시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 허기신청을 받으면 시군구청에서는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부합하는 지, 법령에서 요구하는 허기기준을 충족했는 지 등을 검토하고 사무실과 차량 등에 대한 현장실시를 거쳐 이상이 없으면 건설폐기물수집운반업허가증과 함께 폐기물수집운반증을 교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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