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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이란 쓰레기, 연소재(燃燒滓), 오니(汚泥), 폐유(廢油), 폐산(廢酸),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死體)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하는데요, 배출하는 곳에 따라 사업장폐기물과 생활폐기물로 나눕니다.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입니다.
생활폐기물은 사업장 이외의 곳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 주로 일반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장폐기물은 다시 지정폐기물과 일반폐기물로 나누어집니다. 따라서 폐기물수집운반법 또한 지정폐기물 수집운반업과 일반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분류할 수 있겠죠.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업은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수입운반법,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은 일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에서 생활쓰레기를 수집운반하는 업종입니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제품을 생산하는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 잔재물은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이구요, 이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비닐, 폐품, 종이 등등은 일반 생활폐기물과 유사하겠죠. 이렇게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이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입니다.
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수입운반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장비와 사무실 또는 연락장소를 갖추고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장비
① 밀폐형 압축·압착차량 1대(특별시·광역시는 2대) 이상
② 밀폐형 차량 또는 밀폐형 덮개 설치차량 1대 이상(적재능력 합계 4.5톤 이상)
※ 섭씨 4도 이하의 냉장 적재함이 설치된 차량 1대 이상(의료기관 일회용기저귀를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 한정)
2. 사무실 또는 연락장소
사무실 또는 연락장소의 경우에는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폐기물관리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사무실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데 허가를 내주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을 요구하고 있고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거용 오피스텔 조차 인정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이상의 조건을 갖추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계획서는 어떤 사업장에서 어느 정도의 폐기물을 수거할 것인지, 수거한 폐기물은 어디로 운반할 것인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을 유출하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내용, 배출하는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분리하여 수집·운반하는 방법 등등의 내용이 세세하게 담겨야 합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적정통보를 받고 그 이후 법령에서 요구하는 차량을 구입하여 차량등록증,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허가신청을 하게 되는데 수집·운반업을 어떻게 영위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에 세세히 기재되어 있으므로 허가는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폐기물수집운반업의 경우 사업계획서 작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였는데 보완요구를 받게 되면 그 만큼 허가기간이 길어지므로 예정했던 사업에 자칠을 빚을 수도 있겠죠.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의 경험이 많은 저희 동탄화성행정사는 보완 요청 없이 빠르게 사업계획서 적정통보를 받아 사업주가 예정헀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폐기물처리업, 폐기물수집운반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에 문의하세요. 은행지점장 출신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 행정사가 고객의 입장에서 해법을 찾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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