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이경록행정사 한만성행정사010-4592-8605 010-7295-0582https://open.kakao.com/o/somZTx9f 행정사에게 문의하세요 open.kakao.com 유해화학물질이란 발암원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등 일정한 지정기준에 의해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것으로 유독물, 관찰물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중에는 독성이 대다니 강한 것과 독성은 그다지 강하지 않지만 오랜 기간 첩취함에 따라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분해되기 어렵고 생물의 체내에 축적되기 쉬운 화학물질이 환경 속에 다량으로 방출될 경우 농작물이나 어패류에 가장 먼저 스며들고 인간이 이를 장기간에 걸쳐 섭취하게 되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화학물질은 현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