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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목장림 허가

이경록 2025. 1. 20.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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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장례문화가 90년대 이후 급격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매장이 대세였지만 90년대 이후 화장의 비율이 급증하여 2022년에는 화장의 비율이 91.6%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화장한 유골은 어떻게 안치할까요? 화장한 유골은 납골당에 모시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자연장의 비율이 급증하면서 수목형이나 수목장림의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목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산림 내 수목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방법이고, "수목장림"수목장이 이루어진 산림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말합니다.

 

 

수목장림은 수목형 자연장지와 유사한데 수목형 자연장지는 자연장으로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이라는 점에서 수목장림과 비슷하나 관리사무실, 유족편의시설, 공동분향단, 그 밖의 필요한 시설 및 폭 5m 이상의 진입로 및 주자장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목장림은 구역 안에 보행로와 안내표지판 설치만 하면 되고 관리사무실이나 유족편의시설, 공당분향단, 주차장 등은 수목장림 구역 밖에 설치가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수목장림은 자연보전구역이나 보전산지 등을 훼손하지 않고 조성이 가능하며 심지어 맹지도 수목장림으로 허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1. 수목장림의 신고/허가

 

수목장림은 조성의 주체에 따라 신고와 허가로 나뉩니다.

1) 개인(사후 신고) : 면적 100㎡ 미만의 것으로서 1구역의 유골 또는 배우자의 유골을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2) 가족(사전 신고) : 면적 100㎡ 미만인 것으로서 친족관계였던 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3) 문중·중종 (사전신고) : 면적인 2,000㎡ 이하로 중종이나 문중 구성원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문중·중종별 1개소만 조성이 가능합니다.

4) 종교단체(허가사항) : 면적이 40,000㎡ 이하로 신도 및 그 가족관계에 있었던 자를

대상으로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종교단체별 1개소만 조성 가능

5) 법인(허가사항, 사단법인/재단법인 등 공익법인만 가능) : 면적이 50,000㎡ 이상으로 불특정 다수인의 유골을 같은 구역 안에 자연장할 수 있는 구역

 

 

 

2. 수목장림 인허가

개인이나 가족, 문중·중종의 경우에는 소규모로 조성하는 것이므로 별도의 허가없이 신고로만 수목장림의 조성이 가능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도 제한적입니다.

 

그러나 종교단체의 수목장림이나 법인의 수목장림은 면적이 크고 불특정 다수가 사용할 수 있는 곳이므로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는 아래과 같이 진행됩니다.

1) 허가신청서 작성 및 신청

2) 관련부서 협의

3) 서류 검토 및 현장 확인

4) 설치허가 이행 통지

5) 이행 여부 현장 확인

6) 허가증 교부

 

허가신청을 위해서는 지적도 및 임야도, 실측 및 토질조사서, 평균경사도 조사서, 소유권 입증서류, 자연장지 조성사업비 자금조달계획서 및 재해대책을 포함한 관리운영계획서, 상하수도·조경·전기통신·도로·방재시설 등 기반시설 계획서, 자연장지 조성 및 공정계획서, 자연장지 주요시설물 설치계획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수목장림은 산지를 훼손하지 않고 잡목제거와 기존 임도, 기존 나무를 활용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 조성비가 조렴한 반면 안전하고 고수익이 보장되는 사업입니다.

 

수목장림에 관심이 있는 사업주께서는 언제든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에 문의하세요. 은행지점장 출신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 행정사가 고객의 입장에서 해법을 찾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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