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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위생관리업이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합니다.
대개 청소용역을 받아 건물이나 시설물 등의 청소를 대행하려면 건물위생관리업 신고를 해야 하고 위 신고를 하지 않고 건물위생관리업을 하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건물위생관리업신고를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시설, 설비, 교육수료증입니다.
첫째, 시설은 위 영업을 위한 사무실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주소지인데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창고나 공장, 주택 등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두번째. 설비입니다. 청소를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① 건축물바닥을 닦고 광택을 내는 지름 25cm 이상의 마루광택기 2대 이상

② 진공청소기(집수 및 집진용) 2대 이상

③ 업무수행에 필요한 안전벨트·안전모·로프



④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를 측정하는 측정장비


세번째, 교육필증입니다. 건물위생관리를 위한 교육은 한국위생관리협회에서 실시하는 교육인데요,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 중 선택해서 이수하면 됩니다. 집합교육은 매월 25일 내외에 한번 실시하므로 마감되는 경우가 많으니 사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위 기준에 적합한 조건을 갖추고 영업을 하려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면 영업신고증을 교부받게 됩니다.
영업신고증을 받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변경등록을 통해 업종에 건물위생관리업을 추가해야 합니다.
건물위생관리업을 비롯한 각종 인허가, 신고업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에 문의하세요. 은행지점장 출신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 행정사가 고객의 입장에서 해법을 찾기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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