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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매는 냉동기 내부에서 순환을 통해 열을 흡수하고 온도를 낮추는 화학물질로서 오존층 파괴 및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물질립니다. 따라서 기후변화 대응과 오존층 보호를 위해서는 냉매의 통합적 관리가 필수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5장의 2에 따라 냉매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냉매회수업이란 냉매사용기기의 유지·보수 및 냉매의 회수·처리를 위하여 냉매 사용기기에서 냉매를 회수(회수한 냉매의 보관·운반 및 재사뇽 포함)하는 활동을 하는 업을 말합니다.
냉매회수업 등록을 위해서는 법에 따라 시설·장비 및 기술인력, 신규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1. 시설·장비
가. 냉매회수기기
나. 회수용기
다. 계량장치
라. 운반차량
마. 보관시설
바. 진공펌프 등
사. 누출감지기
아. 기타 공부(냉각기, 열풍기 및 기타 안전장구류)
2. 기술인력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명 이상
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을 취득
한 사람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공조냉동기계기능사 자격을 취득하고 냉매취급 관련
현장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다. 냉미취급관련 현장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라. 환경부장관이 시행하는 냉매회수전문가 양성교육을 수료한 사람
냉매회수업 등록을 위한 시설 및 장비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제17조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재검사에 합격한 용기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관련 장비는 제작사, 모델명 등 학인가능한 사진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의 시설·장비 및 인력을 갖추고 냉매회수업 등록을 신청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접수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현장하고 실사하고 통과될 경우 냉매회수업등록증을 발급해 줍니다.
기술인력은 신규 등록 후 4개월 이내에 신규교육을 수료해야 하는데 1박2일 교육후 필기와 실기를 포함한 평가를 실시합니다.
냉매회수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에 문의하세요. 은행지점장 출신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 행정사가 고객의 입장에서 해법을 찾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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