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기타 인허가

근로자파견업/인력공급업 허가

이경록 2023. 12. 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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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을 공급하는 사업에는 근로자파견업/인력공급업과 직업소개사업(고용알선업)이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사업은 사업주가 직접 파견근로자를 고용하고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체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직업소개사업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즉 근로자파견사업은 사업주가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른 사업장에 파견하여 해당 사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이유는

특수전문직으로서 많은 보수를 주며 상시 고용이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동안만 필요한 업무를 하기 위해 해당 기간 동안만 인력이 필요한 경우

일시적인 대량 주문 등으로 갑자기 인력이 필요한 경우

임신, 출산, 질병 등으로 일정기간만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 등입니다.

 

파견대상 업종은 26가지 이며 법에서 명시한 26가지 업종 이외의 업종에 대해서는 파견이 불가능합니다.

 

컴퓨터관련 전문가, 행정·경영 및 재정전문가, 번역가, 통역가, 수위 및 경비원, 주차장 관리원, 건물 청소 종사자 등입니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란 법률 시행령 [별표 1])

 

근로자 파견을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어야 하는데, 파견 근로자를 제외하고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어야 합니다. 경영, 마케팅, 노무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직원을 5명 이상 상시 고용해야 합니다.

 

둘째, 1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또한 대표이사, 임원, 파견사업관리책임자가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겸업금지업종을 영위해서도 안됩니다.

 

이상의 요건을 갖추고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청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실사를 와서 사무실 면적, 근로자 현황, 사업계획서 내용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허가증을 교부해 줍니다.

 

 

근로자파견업은 허가사항이므로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도 있고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 절차와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언제든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과 상의하세요. 은행 지점장 출신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 행정사가 고객의 입장에서 해법을 찾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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