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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차 직업이 다양해지고 세분화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없던 직업이 새롭게 각광을 받고 새로운 직업을 창업하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직업에 대해 그 분야의 전문가인지, 어떤 자격 요건을 가지고 있는 지, 믿고 맡겨도 되는 것인지 불확실한 경우도 있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민간자격증입니다. 변호사, 행정사, 세무사 등과 같이 국가가 주관하여 자격을 인정하는 것도 있지만 모든 자격증을 국가가 주관하고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일정한 전문분야는 민간에게 개방하여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격기본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자"는 민간자격 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외의 법인, 단체, 개인이 신청 주체가 됩니다.
영리법인이나 개인(사업자)도 민간자격증을 발행할 수 있지만, 협회를 설립한 다음 협회 명의로 자격증을 발행한다면 그 만큼 권위가 높아지기 때문에 협회를 설립하고 민간자격증을 발급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협회를 설립하는 방법은 대략 세 가지가 있습니다.
1. 비영리법인
협회를 설립하는 방법 중 가장 선호하는 방법은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요건이 까다롭지만 법인이기 때문에 그 만큼 권위도 높습니다. 축구협회 등 운동경기단체들 대부분이 사단법인입니다.
그런데 50~100명의 회원을 모아야 하고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을 보유해야 하며 주무관청의 허가와 등기라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까다롭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2.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는 등기라는 절차는 생략되지만 회원 100여명과 1년간의 활동내역을 요구하고 약간의 운영재산을 보유해야 하며 지자체장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까다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참여연대"가 비영리민간단체입니다.
3. 임의단체
임의단체는 세무서에 정관, 취임승락서 등 몇 가지 서류만 작성하여 제출하면 설립이 가능합니다. 작성하는 서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와 비슷하지만 관할관청의 허가와 등기가 필요없기 때문에 수월하게 설립할 수 있습니다. 임의단체 등록을 하면 사업자등록증 역할을 하는 "고유번호증"을 세무서에서 발급해주고 단체의 명의로 은행에서 계좌개설도 가능하며 영수증 발행도 할 수 있기 때문에 투명성이 높아지고 단체명의 활동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단체를 선택하고 등록하고자 하는 민간자격증의 종류, 교육 및 선발 방식 등을 담은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등을 만들어 주무관청에 등록을 신청하면 심사하여 등록증을 받을 수 있고 등록한 내용에 따라 민간자격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등록이 완료된 민간자격등록증입니다.
민간자격등록은 앞서 언급한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신청하면 주무부처에서 민간자격금지분야 및 명칭금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등록기준지 관할 행정기관에서 민간자격관리자(대표자)결격사유 등을 조회한 다음 결과를 통보합니다.
민간자격등록은 민간자격증의 종류에 따라 검토하는 주무부처가 달라지는데 행복한 노후지도사(보건복지부), 웃음건강지도사(문화체육관광부), 예절지도사(문화체육관광부), 제례혼례지도사(여성가족부), 아로마DIY전문가(식품의약품안전처), 반려동물장례지도사(농립축산식품부) 등입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신청을 받아 관련 부처에서 검토하고 관할 지자체에서 조회하는 등을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등록 신청에서부터 등록증 발급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됩니다.
또한 민간자격등록신청은 매월1일부터 20일까지 신청 가능하고 그 기간 중 신청하여 신청 서류에 이상이 없을 경우 익월 초 접수 완료됩니다.
등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https://rocklkr.tistory.com/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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