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에서 아웃소싱하는 업무가 확대되면서 근로자파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다음의 열거된 업무를 대상으로 합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00-2호) |
대상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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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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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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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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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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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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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전문가(161)의 업무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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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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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전문가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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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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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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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서(18120)의 업무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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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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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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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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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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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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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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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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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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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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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전기공학 기술공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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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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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기술공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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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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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기술 종사자, 캐드 포함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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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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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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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업무에 한함. 임상병리사(23531), 방사선사(23532), 그 밖에 의료장비 기사(23539)의 업무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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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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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교육 이외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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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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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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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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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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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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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준전문가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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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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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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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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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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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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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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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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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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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가 해당 사업의 핵심 업무인 경우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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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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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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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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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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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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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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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조리사 업무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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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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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안내 종사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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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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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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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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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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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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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통신 판매 종사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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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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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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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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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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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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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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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비업무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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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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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관리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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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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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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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업은 위 직종을 대상으로 근로자파견업을 영위하려는 업체에서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필요로 하는 업체에 파견을 보내는 업종입니다.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의 허가를 필요로 합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즉 파견 근로자를 제외하고 근로자파견업을 영위하는 업체에 5명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1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대개 사무실로 계약된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면 건축물대장에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로 되어 있는 지 확인합니다만 어떤 경우에는 실사나온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무실 면적을 재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그외 대표이사, 임원, 파견사업관리책임자가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중개업 등 겸업금지업종을 영위해서도 안됩니다.
위 요건을 갖추고 사업계획서 등 첨부서류를 갖추고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청하면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에 와서 사무실면적, 근로자 현황, 사업계획서 내용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허가증을 내줍니다.
근로자파견업은 허가사항이므로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도 있고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 절차와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언제든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과 상의하세요. 은행 지점장 출신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 행정사가 고객의 입장에서 해법을 찾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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