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여행업은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을 말합니다. 여행업은 영업대상 및 범위에 따라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으로 나뉘는데 종류에 따른 등록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종합여행업 : 자본금 5천만원 이상, 사무실 2. 국내외여행업 : 자본금 3천만원 이상, 사무실 3. 국내여행업 : 자본금 1,500만원 이상, 사무실 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영위하려는 여행업의 종류에 따른 자본금과 사무실만 있으면 법인이든, 개인사업자든 등록이 가능합니다. 다만 관광진흥법 제7조(결격사유)에 따라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