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여행업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이경록 2022. 1. 4.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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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 록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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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외국인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형수술을 받으려는 외국인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암 등 난치병을 치료하려는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외국인은 어떻게 한국의 의료기관을 찾을까요?

과거 성형수술 등의 목적으로 한국을 찾는 외국인이 늘어나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불법 브로커가 성행하고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자 정부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에게 일정한 요건을 갖춰 등록하게 했습니다. 이를 통해 무분별한 외국인 환자 유치행위로 인한 국내 의료시장질서 혼탁화를 방지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활용하기 위함이죠.

또한 외국인환자 유치 과다경쟁으로 인한 공공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막고 미자격 의료기관 및 유치업자의 난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한국의료서비스의 대외 이미지 실추를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유치업자를 대상으로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외국인환자 유치행위의 범위

1. 진료예약 계약의 체결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외국인환자의 상담, 예약을 받는 행위

유치업자, 해외 의료기관 에이전시 등에게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자를 소개받아 진료

하는 행위

2. 진료정보 제공

외국어로 된 홈페이지, 어플개발, SNS 운영 등을 통해 진료정보 제공

외국어로 된 의료광고 행위(단, 외국인을 위한 전용 매장, 면세점, 국제공항, 무역항 등

에서만 가능)

외국인환자를 다른 유치기관에 소개 알선해주는 행위

3. 교통, 숙박 등 진료와 관련된 편의제공

외국인 전담인력(외국인전담간호사, 의료통역사, 코디네이터 등)을 채용하여 외국인

환자에 대한 서비스 제공행위

외국인 환자 의료기관 이용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관광비자 발급, 교통 및 숙박 등 안내

 

외국인환자가 국내에 입국하여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치료목적 비자인 G-1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외국인 환자유치업 등록에서부터 이후 외국인환자의 비자발급까지 전문행정사가 모든 걸 도와 드립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에 관하여 궁금하시거나 필요한 사항은 언제든 전문 행정사와 상의하십시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은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에 대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서류를 준비하고 확인해야 하는데 이런 업무들은 모두 전문 행정사에게 맡기시고 대표님은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영업을 더 잘 할지, 이런 부분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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