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여행업

여행사 등록

이경록 2021. 7. 26. 11:20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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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말 중국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고 이것이 지난해 전세계를 강타한 펜데믹으로 이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업종이 바로 여행업입니다. 나라간 이동이 차단되어 해외 여행 자체가 불가능해지니 여행업은 존립 자체가 불가능해 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폐업하거나 휴업한 여행사가 속출하였고 영업 중이라 해도 사실상 휴업상태인 여행사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백신이 도입되고 백신접종자가 늘면서 여행업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사이판과 트래블버블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보복 관광을 할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여행업의 업황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여행업 창업을 문의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행업 인가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1. 여행업이란

여행업이란 관광사업의 여러 종류 중 하나인데 "여행자 또는 운송시설ㆍ숙박시설, 그 밖에 여행에 딸리는 시설의 경영자 등을 위하여 그 시설 이용 알선이나 계약 체결의 대리, 여행에 관한 안내, 그 밖의 여행 편의를 제공하는 업"(관광진흥법 제3조 1항)을 말합니다.

 

여행업은 일반여행업, 국외여행업, 국내여행업으로 나뉘는데, 최근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종합여행업, 국내외여행업, 국내여행업으로 변경됩니다.(2021.9.24 시행) 지금까지는 국내여행업과 국외여행업이 분리되어 각각 등록을 해야 했지만 개정된 법에 따르면 국내외여행업 하나만 등록하면 두 가지 업무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변경된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가. 종합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査證)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나. 국내외여행업: 국내외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사증을 받는 절차를 대행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다. 국내여행업 : 국내를 여행하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입니다.

 

여행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일정한 요건(자본금,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어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 필요 요건

1) 자본금

여행업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일반여행업은 1억원 이상, 국외여행업은 3천만원 이상, 국내여행업은 1,500만원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이것도 오는 9월23일부터는 변경되어

종합여행업은 5천만원 이상

국내외여행업은 3천만원 이상

국내여행업은 현행대로 1,500만원 이상입니다.

 

2) 사무실

사무실은 여행업자의 소유이거나 임차해도 무방합니다만 임차인 경우 사용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 있어야 합니다.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사무실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온라인 여행사의 경우 공유오피스를 신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 미리 지자체에 확인해야 합니다)

 

3) 인력

외국인 관광객의 국내여행을 위한 안내를 하는 경우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내국인의 국내여행을 위한 안내를 하는 경우 국내여행안내자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3. 여행업 등록 절차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다음의 서류를 준비하여 시·군·구청에 관광사업자 등록신청을 합니다.

① 관광사업등록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기본증명서(법인은 등기부등본 상 등재된 임원 전부, 개인은 대표자)

④ 사무소 소재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증명서류(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⑤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확인한 등록 신청 당시의 대차대조표, 영업용 자산명세서 : 자본총계가 자본금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⑥ 법인 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 증명서(법인인 경우) : 법인의 목적에 여행업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⑦ 시설의 평면도, 배치도, 약도

 

이중에서 사업계획서의 경우 별도의 양식은 없고 여행업을 영위하려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가 어떻게 사업을 할 것인지를 작성하는 것인데, 회사개요, 주요사업내용, 향후 3개년간 여행알선계획, 향후 3개년간의 추정손익계산서, 알선업무수행을 위한 기구 및 조직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4. 사업자등록

위 서류를 제출하고 대표자나 임원이 여행업에 결격사유가 없다면 관할 시·군·구청은 여행업 등록 수리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면허세를 납부하고 교부받은 등록증,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주명부, 법인 인감, 임대차계약서 사본, 인허가증 등이 필요합니다.

 

5. 보증보험 가입

여행업자는 법 제9조에 따라 그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행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관광객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업종별 관광협회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사업을 하는 동안(휴업기간을 포함한다) 계속하여 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은 직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관광진흥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데, 직전년도의 매출액이 없는 사업개시 연도에는 매출액 1억원 미만의 기준에 따라 국내여행업은 2천만원, 국외여행업은 3천만원, 일반여행업은 5천만원의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2주 이내에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시·군·구청으로부터 여행업 등록증을 받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시·군·구청에 제출하면 여행업을 시작하기 위한 인허가 절차는 모두 마무리됩니다.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은 여행업 등록을 하기 위한 법인설립, 관할 시·군·구청 등록과 사업자등록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대행하여 드립니다. 사업계획서 작성 등 번거로운 일들은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에 모두 일임하시고 코로나 이후 활성화될 여행업을 어떻게 영위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여행객들이 만족할 만한 여행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만 고민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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