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여행업

의료관광비자

이경록 2022. 11. 11. 11:13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BTS를 비롯한 가수, 기생충, 오징어게임 등 세계적인 인기를 모은 영화와 드라마 등 한류가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곳을 가도 한국인이라하면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등 한국어 몇 마디는 할 정도로 한국의 위상이 높아졌습니다.

 

문화 콘텐츠 못지 않게 한국의 명성이 높은 분야가 의료분야입니다. 과거에는 암 등 불치병이나 난치병을 앓는 사람들이 미국에 가서 마지막 치료를 받았었는데 이제는 한국에서 치료받고 싶어하는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무분별한 외국인환자 유치 경쟁과 난립을 막고 국내 의료시장 질서가 무너지지 않도록 외국인환자유치업을 제도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에 대해서는 아래 포스팅을 참조하세요.

https://rocklkr.tistory.com/46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우리나라의 의료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국내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는 외국인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성형수술을 받으려는 외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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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rocklkr.tistory.com/150

 

여행업과 외국인환자유치업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코로나로 인해 막혔던 국내외 이동이 점차 풀리면서 해외 여행이 늘어나고 반대로 우리나라를 찾는 외국인 또한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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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하여 원하는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입국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외국인환자로서 받는 비자가 의료관광비자입니다.

 

외국인이 국내 의료기관에서 치료받는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경우 두 가지의 비자가 있습니다.

1. C-3-3 : 90일 이내의 단기 목적 비자

2. G-1-10 : 90일 초과의 장기 목적 비자

 

의료관광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1. 외국인이 거주하는 나라에 있는 대만민국 영사관에 신청하여 비자를 받거나,

2. 국내 외국인환자유치업자의 초청을 통해 "사증발급인정서"를 받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하면 두 번째 방법을 통해 외국인환자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1.국내 초청인(외국인환자유치업자)

가. 초청장

나, 외국인환자 유치업 등록증

다. 유치기관 사업자등록증

라. 초청목적 입증서류(진료기록 및 의사소견서 등)

마. 신원보증서

 

2. 외국인

가. 사증발급인정신청서

나. 여권 및 수수료

다. 체류경비 입증서류

라. 의사소견서, 진단서

마. 가족관계입증서류(외국인 가족이 동반하는 경우)

 

 

 

 

외국인환자유치업을 등록하면 해외에서 입국하는 외국인을 위하여 의료관광비자를 안내해야 하고 원하는 시기에 원활하게 비자를 발급받고 한국에 입국해야 정상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은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과 의료관광비자에 대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환자유치업 등록을 위해서는 여러가지 서류를 준비하고 확인해야 하는데 이런 업무들은 모두 전문 행정사에게 맡기시고 대표님은 어떻게 하면 원활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영업을 더 잘 할지, 이런 부분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한만성행정사 010-7295-0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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