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 자율주택정비사업/자율주택정비사업 2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 개요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도시정비사업이 여러 난관으로 인해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경기도에서만 현재 도시정비사업 해제구역이 307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원도심 노후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일종인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정부와 LH 등 공사의 주도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 자율주택정비사업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2채 이상의 노후화된 단독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토지 등의 소유자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거나 건축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법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

자율주택정비사업 초기 사업성 분석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지난 4월 서울 강북의 단독주택 2필지의 소유주들이 자율주택정비사업 추진에 대해 의뢰가 와서, 사업의 진행절차와 준비서류 및 유의사항들을 상세히 설명하고 양쪽의 위임을 받아서 초기 사업성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 흔히 지역의 소규모 부동산개발은 소위 개발업자 또는 건축업자라는 사람들이 와서 소유주들에게 사업성이 있으니 추진해보자고 유도하는 형태가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건축이나 개발에 대해 문외한이 대부분인 소유주들은 이러한 업자들의 제안이나 사업성 분석들에 대해 믿을만한 내용인지 사실상 신뢰를 가지기가 매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 정부가 추진중인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바로 이러한 민간영역의 개발이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이나 낮은 신뢰도를 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