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도시정비사업이 여러 난관으로 인해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경기도에서만 현재 도시정비사업 해제구역이 307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원도심 노후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대규모 정비사업의 대안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일종인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정부와 LH 등 공사의 주도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2채 이상의 노후화된 단독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토지 등의 소유자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거나 건축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현재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법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외에도 정비사업 해제지역,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도시활력증진사업구역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도
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자기 집이나 토지가 위치한 곳이 이러한 지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을 열람하면 나오지만,
기타 지역은 해당 지역 구청이나 시청에 직접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집을 포함하여 2채이상 집이 건축된지 30년이 지난 노후주택이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전체 주택수는 단독주택은 10호 미만,
다세대.연립주택은 20세대 미만으로,
사업대상 건축물의 2/3이상이 30년 지난 노후건축물이어야 합니다.
노후주택을 보유하거나 거주하고 있는 소유주들이,
현재집을 허물고 새집으로 짓고 싶은 생각들은 많지만,
어떤 형태로 지을지 건축비용은 어떻게 충당할 지 건축기간에 어디가서 거주할지 등 여러 고민으로 쉽사리 결정을 못하는게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런 고민을 해소하고 건물을 새로짓겠다 결심하는데 있어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상당한 도움이 되고 각종 유리한 혜택도 많은 사업입니다.
다만, 가장 어려운 부분이 사업에 참여할 소유주들이 전원 참여하는
주민합의체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단독주택의 경우 2명이상 10명미만의 소유주들이 사업추진에 전원 합의해야 하는데, 참여인원이 많을수록 합의가 쉽지 않은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쉽게 그리고 빠르게 진행하는 방법은,
대부분 자신의 집과 이웃하고 있는 집주인과 합의하여
2명으로 주민합의체를 구성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업참여자가 확정되면,
2개 필지를 대상으로 재건축하는 것이 얼마만큼의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
초기사업성 분석을 해봐야 하는데,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에서
개괄적인 초기사업성 분석을 무료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초기사업성 분석결과 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 물론 이 분석결과는 실제 실시설계를 해서 건축하는 과정에서
추가비용이 발생하기 쉬워 매우 보수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인허가 준비를 하고 사업시행계획서를 작성.제출 및
본 사업성분석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자율주택정비사업에서 혜택이 있다고 했는데,
바로 저금리(연리 1.5%)의 사업비 대출입니다.
초기사업비(설계사무소 및 시공사 선정, 지적정리, 대행업체 비용 등)를
전체 사업비 5%내에서 먼저 지원해주기 때문에
자기 비용없이도 사업을 시작할 수 있으며,
건축사업비용도 총사업비(토지감정가 + 건설비)의 50%이상을 대출해주고
있기때문에 대출금으로 건축비용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건축이 완공되면 준공허가가 나고,
일반 분양 또는 LH매입확약에 따라 소유권 이전절차를 진행한 후,
분양대금이나 매각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면 모든 절차는 완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다른 재건축사업이나 도시정비사업에 비하면 절차의 간소화와
한국부동산원의 지원으로 큰 두려움 없이 시도를 할 수는 있지만,
각각의 과정에서 여전히 주택소유주들의 의지나 노력만으로
추진하기에 쉽지 않은 재건축사업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자 및 풍부한 재건축 경력자가 책임지고 진행하고 있는
동탄화성 행정사/컨설팅과 재건축 전 과정을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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