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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이란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 기타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도로란 차나 사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길인데 이를 점용하기 위해서는 관리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대상시설은 전주나 전선, 가로등, 수도관, 하수도관 등 공공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것 뿐만 아니라 주유소,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날, 자동차수리소 등의 진출입로를 위한 것도 포함됩니다.
또한 옥외 간판, 현수막 및 아치, 구두수선대, 노점, 자동판매기, 상품진열대 등도 도로 위에 설치할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 밖에 고가도로 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체육시설 등도 허가 대상 시설입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로를 관할하는 도로관리청에 관련 서류와 함께 신청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허가기간은 10년인데, 공사장의 진출입로의 경우에는 3년입니다. 기간이 경과하여도 계속 점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연장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허가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점용허가를 받으면 점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주유소 등 진입로는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을, 사설안내표지나 옥외간판은 갑지 101,650원, 을지 67,750원, 병지 17,250원을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만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려는 구상을 하는 경우 사전에 해당 토지에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 사전검토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사전검토없이 해당 부지를 매입했다가 연결허가 금지구간에 해당될 경우 낭패를 볼 수도 있으니 반드시 사전에 검토를 의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기술검토 상 도로관리에 문제가 없는 지 여부
도로점용 지역의 도로부지인지 여부
도로굴착 점용시 도로관리심의회 심의 반영여부
도로점용 공사로 인한 지하매설물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에 지장이 없는 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도로점용허가는 통상적으로 허가신청 후 15일 이내에 결정합니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은 은행지점장 출신의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의 행정사가 도로점용 허가를 받기 위한 최선의 방법을 고민하여 해결책을 찾아 드립니다. 복잡한 서류작성과 인하가, 신고절차는 모두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에 맡기시고 사업주께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만 고민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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