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직원을 직접 고용하여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다른 사업장에 파견하여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 파견제도는
특수전문직으로서 많은 보수를 주며 상시 고용하기 어려운 경우,
일정기간 동안의 프로젝트로서 해당 프로젝트가 끝나면 더 이상 관련 인력이 필요없는 경우,
갑작스런 주문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경우
임신, 출산, 질병 등으로 일정기간만 근로자가 필요한 경우 등입니다.
그런데 모든 업종에 대하여 파견 근로자를 사용할 수는 없고 허용되는 업종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파견대상업종은 26가지이며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 파견을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파견 근로자 제외)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1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것
전용면적 66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출 것 등의 기본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대표이사, 임원, 파견사업관리책임자가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겸업금지업종을 영위해서도 안됩니다.(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 상담 및 중개업 등)
위의 요건을 갖추고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신청하면 됩니다.
첨부서류 등은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세요
근로자파견업은 허가사항이므로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도 있고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 절차와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언제든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과 상의하세요. 은행 지점장 출신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 행정사가 고객의 입장에서 해법을 찾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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