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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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회사에서 필요한 모든 인력을 자체 고용하여 업무를 맡겼지만 이제는 많은 업무를 외부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위탁하거나 인력을 파견받는 업무는 처음에 청소, 경비, 운전 등 단순한 업무로 시작하다가 점차 확대되어 이제는 제조업의 직접생산업무를 제외하고 많은 분야에서 외부인력을 받아 활용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근로자파견사업의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표준직업분류 (통계청고시 제2000-2호) |
대 상 업 무 | 비 고 |
120 | 컴퓨터관련 전문가의 업무 | |
16 | 행정, 경영 및 재정 전문가의 업무 | 행정 전문가(161)의 업무를 제외한다. |
17131 | 특허 전문가의 업무 | |
181 | 기록 보관원, 사서 및 관련 전문가의 업무 | 사서(18120)의 업무를 제외한다. |
1822 | 번역가 및 통역가의 업무 | |
183 | 창작 및 공연예술가의 업무 | |
184 | 영화, 연극 및 방송관련 전문가의 업무 | |
220 | 컴퓨터관련 준전문가의 업무 | |
23219 | 기타 전기공학 기술공의 업무 | |
23221 | 통신 기술공의 업무 | |
234 | 제도 기술 종사자, 캐드 포함의 업무 | |
235 | 광학 및 전자장비 기술 종사자의 업무 | 보조업무에 한한다. 임상병리사(23531), 방사선사(23532), 기타 의료장비 기사(23539)의 업무를 제외한다. |
252 | 정규교육이외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 |
253 | 기타 교육 준전문가의 업무 | |
28 | 예술, 연예 및 경기 준전문가의 업무 | |
291 | 관리 준전문가의 업무 | |
317 | 사무 지원 종사자의 업무 | |
318 | 도서, 우편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 |
3213 | 수금 및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 |
3222 |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 | 전화교환 및 번호안내 사무 종사자의 업무가 당해 사업의 핵심 업무인 경우를 제외한다. |
323 | 고객 관련 사무 종사자의 업무 | |
411 | 개인보호 및 관련 종사자의 업무 | |
421 | 음식 조리 종사자의 업무 |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관광 숙박업의 조리사 업무를 제외한다. |
432 | 여행안내 종사자의 업무 | |
51206 | 주유원의 업무 | |
51209 | 기타 소매업체 판매원의 업무 | |
521 | 전화통신 판매 종사자의 업무 | |
842 | 자동차 운전 종사자의 업무 | |
9112 | 건물 청소 종사자의 업무 | |
91221 | 수위 및 경비원의 업무 | 「경비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비업무를 제외한다. |
91225 | 주차장 관리원의 업무 | |
913 | 배달, 운반 및 검침 관련 종사자의 업무 |
근로자파견사업이란 위 직종에 해당하는 인력을 근로자파견업을 영위하려는 업체에서 고영하여 필요로 하는 업체에 파견을 보내는 업종입니다.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법적 요건을 맞추어야 하고 등록이나 신고와 달리 근로자파견사업은 "허가"이기 때문에 관할관청의 재량에 따라 허가를 받지 못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은
첫째,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즉 외부 업체에 파견을 보내는 인력 이외에 영업, 경리 등 인력파견업체 고유의 업무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4대보험 가입증명서 등으로 상기 고용인력을 확인합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신청하면 관할 노동청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이 사무실 실사를 나오는데 이때 5명 이상 또한 근로계약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로 확인하고 근로감독관에 따라 일일히 신분확인까지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번째, 1억원 이상의 자본금과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 용도인 건축물이어야 하고 건축물대장에서 명시된 면적이 20제곱미터가 넘어야 합니다.
대개 실사나온 근로감독관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면적으로 확인합니다만 까다로운 근로감독관은 직접 면적을 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공부 상의 면적과 실제 면적이 같은 지 확인하는 것이죠.
기타 대표이사, 임원, 파견사업관리책임자가 허가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대표이사 등은 기본증명서를 제출하여 전과조회, 신원조회 등을 통해 결격사유가 없는 지 확인합니다.
또한 근로자파견사업을 영위할 업체가 식품접객업, 숙박업, 결혼중개업 등의 업종을 겸업할 수 없습니다.
이상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사업계획서 등 첨부서류를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직접 사업장에 나와서 사무실 현황, 상시고용인원, 사업계획서 내용 등을 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사업 허가를 신청하면 실사, 신원조회 등의 절차를 거치는데 약 한달 정도의 심사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로자파견업은 허가사항이므로 행정청의 재량에 따라 허가를 받을 수도 있고 거부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파견업 허가를 받기 위한 신청 절차와 서류 작성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언제든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과 상의하세요. 은행 지점장 출신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 행정사가 고객의 입장에서 해법을 찾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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