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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이란 발암원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등 일정한 지정기준에 의해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것으로 유독물, 관찰물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중에는 독성이 대다니 강한 것과 독성은 그다지 강하지 않지만 오랜 기간 첩취함에 따라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분해되기 어렵고 생물의 체내에 축적되기 쉬운 화학물질이 환경 속에 다량으로 방출될 경우 농작물이나 어패류에 가장 먼저 스며들고 인간이 이를 장기간에 걸쳐 섭취하게 되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화학물질은 현재 전세계적으로 약 1,200만종이 존재하며 매년 2천여종의 새로운 화학물질이 개발되어 상품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현재 35,000여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고 있으며 매년 200여 종이 신규로 출시되고 있습니다.
유해화학물질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인데
유해화학물질 영업은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에 대한 영업을 말합니다.
유해화학물질영업은
1. 유해화학물질 제조업
- 판매할 목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제조하는 영업
가. 유해화학물질을 원료로 사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인 제품을 생산하는 제조업
나. 유해화학물질을 희석하거나(고체를 액체로 만드는 것 포함) 농축, 여과, 정제하는
제조업
2. 유해화학물질 판매업
- 유해화학물질을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영업(알선하는 경우도 포함)
가. 유해화학물질을 보관하면서 판매하는 판매업
나. 취급시설이 없는 판매업
다. 운반차량만 있는 판매업
3.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 유해화학물질을 제조, 판매 및 운반을 목적으로 일정한 시설에 보관, 저장하는 영업
4. 유해화학물질 운반업
- 유해화학물질을 운반(항공, 선박, 철도를 이용하는 경우 제외)하는 영업
5. 유해화학물질 사용업 등으로 구분합니다.
가. 유해확물질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거나 세척, 도장 등 작업과정 중에 유해화학물질
을 사용하는 행위
나. 유해확물질을 원료로 사용하여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위에서 열거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
서
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위의 공통서류 이외에 각 영업에 맞는 기준과 인력을 갖추고 관할 환경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오늘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개관을 말씀드렸고 다음부터는 각 영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에 문의하세요. 은행지점장 출신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 행정사가 고객의 입장에서 해법을 찾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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