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010-4592-8605 물류창고업은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물류창고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물류창고업 등록기준은 1. 보관시설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경우 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직접 사용하는 바닥면적만을 산정하되, 필지가 서로 연접한 경 우에는 연접한 필지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2. 보관장소(야적장이나 택배집하장)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이상인 경우 보관시설이 차지하는 토지면적을 포함하고 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직접 사용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