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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 임대차 등 상대방과 이런 저런 이유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내용증명의 발송입니다.
내용증명이란 언제, 누구에게 무슨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음을 우체국이 보증하는 특수 우편입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하여 그 내용의 진실성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상대방에게 "당신이 언제 얼마를 빌렸는데 아직 갚지 않고 있으니 언제까지 갚아라"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그런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지 "상대방이 돈을 빌렸는데 갚지 않고 있다"는 사실까지 증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상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되었을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내용증명은 등기로 발송되므로 내용증명 우편물이 발송되고 반송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대법원 1997.2.25 선고 96다38322)
내용증명은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또는 소송에 대비한 증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임대차 계약의 경우 계약연장, 계약갱신 거절의 의사표시 등 일정한 기한 이내에 의사표시를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있는데 이럴 때 명확한 증거를 남겨두기 위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또한 금전대차의 경우에는 독촉하는 것으로 최고서 발송으로 인한 소멸시료 중단의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최고서를 보내고 6개월 이내에 재판 상의 청구,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상실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민법 제174조)
상대방과 금전 상의 다툼이 있다면 내용증명으로 일단 독촉하고 이후 금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심판 청구를 제기하면 됩니다. 소액심판 청구는 다른 민사사건보다 간편하게 소를 제기하고 소송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므로 상대방에게 독촉의 의미로 내용증명을 보내고 내용증명에서 적시한 독촉 날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소액심판을 청구하면 간편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그 자체로 법률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러 이런한 내용을 주장하였다는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만일 내용증명을 받고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보낸 내용증명이 사실과 다르다면 그에 대한 반박 또한 내용증명으로 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내용증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증명은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문안을 작성하고 내 주장을 어떻게 펼칠 지에 대하여 막막해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업무에 바빠서 작성할 시간이 없는 분도 계십니다.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은 은행지점장 출신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 행정사가 다양한 경험을 통해 고객의 입장에서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내용증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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