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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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업은 화주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물류창고에 화물을 보관하거나 이와 관련된 하역·분류·포장·상표부착 등을 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물류창고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물류창고업 등록기준은
1. 보관시설의 바닥 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경우
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직접 사용하는 바닥면적만을 산정하되, 필지가 서로 연접한 경
우에는 연접한 필지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2. 보관장소(야적장이나 택배집하장) 전체면적의 합계가 4,500㎡이상인 경우
보관시설이 차지하는 토지면적을 포함하고 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직접 사용하는 면적
만을 산정하되, 필지가 서로연접한 경우에는 연접한 필지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물류창고업 등록을 위한 필요서류는
1. 물류창고업등록신청서
2. 물류창고업 사업운영계획서
3. 물류창고의 사용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물류창고에 화물을 쌓아 놓은 행위가 가능함을 증명하는 서류
5. 물류창고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6.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7. 화재안전관리계획서
위 제출서류 중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화재안전관리계획서입니다.
최근 물류창고에서 잇달아 발생한 대형 화재로 인하여 화재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도입되었는데요, 작년 9월부터는 화재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되었고 기존에 물류창고업 등록을 한 사업주도 추가로 화재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매년 12월31일 까지 기존 계획서의 유효성·타당성을 검토해 내용을 업데이트해야 합니다.
화재안전관리계획서는 화재예방과 화재대응, 화재대비 및 기반자료 등으로 구성되는데,
화재예방의 경우 물류창고에 존재하는 발화원 제거와 감소 조치를 시행하고 발화원과 가연물은 서로 충분한 공간 확보나 차단막 설치로 예방 조치할 수 있도록 점검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합니다.
화재대응의 경우에는 즉시 통보하고 소방시설 위치표시, 방화문 관리, 방화셔터 및 방화스크린 셔터관리 등 관리 및 점검해야 할 항목을 나열하고 점검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합니다.
화재대비는 피난 안내교육실시, 작업내용 변경시 안전교육 실시, 방문자 안전교육 실시, 화재위험 제거 및 감소 작업의 기록 등을 점검항목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기반자료는 화재시 정보제공, 물류보관 적재형태 정보작성, 보관시설 정보작성 등등을 점검항목으로 작성해야 하고 각각의 안전점검 항목은 매월, 분기별, 반기별, 연도별 점검항목으로 구분하여 기간에 맞춰 점검하고 그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물류창고의 연 면적이 15,000㎡이상인 물류창고를 "특급"으로 구분하고 "특급"물류창고에 해당하는 경우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안전관리 활동, 피난안내도와 피난유도선 설치, 소방시설 현황안내도 설치, 출퇴근 관리시스템 설치, 다수 업체의 협력과 조정 체계 구축 등을 추가로 작성해야 합니다.
작년부터 새로 도입된 화재안전관리계획서는 가장 중점적으로 점검하는 매우 중요한 서류이므로 해당 업종에 맞게 세심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은 은행지점장 출신의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의 행정사가 물류창고업 등록을 계획하는 분들을 위해 등록서류 일체를 작성해 드립니다. 어려운 서류작성은 전문행정사에게 맡기시고 사업주께서는 사업운영에 전념하세요. 빠른 시간 내에 등록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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