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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원 설립

이경록 2022. 11. 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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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합니다.

 평생교육시설은 이러한 교육활동을 수행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평생교육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

 1. 이 법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

 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원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평생교육시설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1. 원격교육형태 - 온라인 교육사업만 가능

2. 사업장 부설 -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만 설립 가능

3. 시민사회단체 부설 - 일정회원수 이상의 시민사회단체만 설립가능

4. 언론기관 부설 - 언론기관(인터넷신문사 포함)으로 등록한 곳만 설립 가능

5. 지식·인력 개발사업 관련 - 일정 자본금(또는 자산)을 소유한 법인만 설립 가능

 

이상 5가지 유형 중에서  2. 사업장 부설,  3. 시민사회단체 부설,  5. 지식·인력 개발사업 관련 평생교육시설은 설치요건을 갖추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원격교육의 형태나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권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프라인 교육이 가능한 평생교육시설은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원입니다.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시설을 설립하기 위해서느 먼저 언론기관을 설립해야 하는데 가장 쉽게 설립할 수 있는 언론기관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은 인터넷언론사의 설립입니다.

 

https://rocklkr.tistory.com/225

 

인터넷언론사를 설립한 다음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원을 설립하는 것인데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언론기관을 경영하는 자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양의 증진과 능력향상을 위한 평생교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된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터넷언론사도 평생교육원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원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평생교육사 1명 이상, 전문인력(강사를 제외한 상근직원으로 4대 보험 가입 필수) 5명 이상을 고용해야 합니다. 

 

등록서류는

- 평생교육시설신고서

- 운영규칙

- 위치도

- 시설배치도

- 시설·설비 현황표

- 평생교육사 자격증

- 설립자(개인) 이력서, 주민등록초본

- 설립자(법인)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이사회 회의록 사본

-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 인터넷신문사등록증

 

이상의 서류를 관할 교육청에 제출하면 서류검토 및 현장실사를 거쳐 신고증을 교부합니다.

 

평생교육시설은 위애서 말씀디린 5가지 유형에 따아 제출해야 하는 서류와 조건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인터넷언론사 설립을 통한 언론기관 부설 평생교육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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