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헹정사/컨설팅
이경록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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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이란 "~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검증하고 그 결과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 사람에서 수여되는 증서를 말합니다.
자격기본법에는 국가가 발급하는 "국가자격"과 국가 이외의 자, 즉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이 발급하는 "민간자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자격은 "공인자격"과 "등록자격"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공인자격"은 자격검정 수준이 국가자격과 같거나 비슷한 민간자격을 자격기본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가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사단법인보험연수원이 시행하는 기업보험심사역,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신용상담사 등이 공인자격에 해당됩니다. "등록자격"은 민간자격관리자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경우 사전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는 제도로서 여기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 민간자격증은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요?
국가 이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리법인이나 개인(사업자)도 민간자격증을 발행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협회를 설립한
다음 협회 명의로 민간자격증을 발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협회에서 주관하고
협회명의로 자격증을 발급하는 것이 권위가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2. 협회는 어떻게 만들까요?
협회를 만드는 방법은 세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사단·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방법, 비영리
민간단체를 설립하는 방법, 비영리 임의단체를 설립하는 방법입니다.
가. 비영리법인
협회를 설립하는 방법 중 가장 선호하는 방법이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것입니다. 법인으로 등기가 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므로 권위도 높습
니다. 다만 사단법인의 경우 50~100명의 회원을 모집해야 하고 기본재산, 운영재산
을 보유해야 하며 주무관청의 허가와 등기를 해야 하므로 비용이 다소 들어갑니다.
나. 미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는 등기라는 절차는 생략하지만 100명 이상의 회원과 1년 간의 활동
내역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산안창호선생
기념사업회, 독도수호대, 참여연대 등이 비영리 민간단체입니다.
다. 임의단체
임의단체는 단체의 정관, 총회 회의록 등 간단하게 세무서에 몇 가지 서류만 제출하면
되므로 설립이 간편합니다.
임의단체 등록을 하면 사업자등록증의 역할을 하는 "고유번호증"이 나오고 단체 명의로
통장도 만들 수 있으며 영수증 발행도 가능합니다.
3. 어떠한 자격증도 민간이 만들 수 있나요?
먼저 등록하려는 자격증이 법에 저촉되는 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격기본법에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는 등록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가자격증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유사 명칭도 사용
할 수 없습니다.
즉, 국가자격증인 건축기사, 배관기능사, 보석감정사, 공인중개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
사등의 이름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은 사용할 수 없고,
행복한노후지도사(보건복지부), 웃음건강지도사(문화체육관광부), 제례혼례지도사(여성
가족부) 등의 명칭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손발지압지도사는 안마사의 업무영역 침해 우려를 이유로, 건강경혈관리지도사는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 실버교육지도사는 사회복지사업무와 상충된다는 등의 이유로
등록이 거부되어 다른 명칭으로 변경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4. 등록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먼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민간자격등록을 신청하면 등록신청 자격의 제출서류 확인
및 접수를 합니다.
이어 주무부처에서 민간자격 금지분야 및 명칭금지 해당여부를 검토하고 등록기준지
관할 행정기관에서 민간자격관리자(대표자) 결격사유를 조회하고 결과를 통보합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주무부처, 관할 행정기관 등을 오가며 조회와 검토 등을 거쳐
등록이 가능하다고 결정되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고 납부확인서를 제출하면 등록증
을 발급해 줍니다. 신청에서부터 등록증 발급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됩니다. 만일 보완
을 요구하고 보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면 그 만큼 시간이 지체됩니다.
민간자격 등록신청은 매월1일부터 20일까지 신청 가능하고 그 기간 중 신청하여 신청
서류에 이상이 없는 경우 익월 초 접수 완료됩니다.
<민간자격등록절차 및 소요기간>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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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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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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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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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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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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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신청 자격의 제출서류 확인 및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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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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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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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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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 등록가부 검토
|
2개월 내외
|
등록기준지 관할 행정기관
|
▸민간자격관리자(대표자) 결격사유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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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
직능원
|
▸등록결과 통보 및 등록면허세 납부 안내
|
1개월 내외
|
4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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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
▸(등록만 해당)등록면허세 납부 및 납부확인서 제출
|
|
5단계
|
직능원
|
▸ 등록면허세 납부확인서 확인
|
|
계
|
-
|
|
4개월 내외
|
5. 신청할 때 무슨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요?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대표자 주민등록초본(비법인 개인·단체)
- 검정시설·장비를 포함한 재산목록 및 재산의 권리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부동산등기부 등본, 임대차계약서 등)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민간자격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직무내용, 시험
과목, 시험방법, 합격과 불합격의 기준 등을 정한 규약)
-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 교육과정을 직접 운영할 경우 해당 교육과정에 관한 인가·등록·
신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평생교육시설 신고증, 학원설립운영등록증명서 등)
이상의 서류를 제출하고 위와 같이 유관부서와의 심의를 거쳐 문제가 없으면 등록면허세
를 납부하고 민간자격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민간자격등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민간자격등록에 대하여 관심이 있는 분은 언제든지 저희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에
문의해 주세요. 은행지점장 출신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 행정사가 고객의 입장에서 해법을 찾기 위해 늘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업주께서는 번거로운 일들은 다 행정사에게 맡기시고 사업의 원활한 추진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