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
이 경 록 행정사
010-4592-8605
제 사무실이 동탄 2 신도시에 있는데 이곳은 여전히 신축상가와 아파트가 계속 들어서고 있고 신축 상가가 완성되면 상가 벽면에는 커다랗게 임대안내/문의라고 광고문을 붙여 놓습니다. 그런데 텅텅 비어 있던 상가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느 덧 이런 저런 간판으로 채워지고 여러가지 상점이 들어섭니다.
동탄 2신도시가 이제 개발되고 있고 주거지이다 보니 상가가 들어서면 음식점이나 학원 이외에 각종 의원급 병원이 들어오고 1층에는 약국이 문을 엽니다. 그레서 지난 번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을 포스팅했는데 이번에는 약국개설등록절차에 대해 알아 볼까 합니다.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장에게 약국개설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신청서와 함께 약사 사진, 약국 예정지의 평면도 및 구조설명서를 제출하고 수수료와 면허세 16,000원을 내면 3일 이내 등록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약사면허증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토록 되어 있는데, 지자체에 따라 약사면허증을 요구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약국개설이 이렇게 간단할까요? 이제부터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첫번째, 약국이 들어설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요?
일단 건물이 들어선 지역이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이어야 합니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어야 합니다.
두번째, 약국의 시설기준이 있나요?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약사법과 약사법 시행규칙 등에 최소면적의 규정은 없지만 아래와 같은 기준의 시설이 필요합니다.
1) 조제실 : 의약품의 조제에 필요한 충분한 공간 확보 여부
*조제실은 조제하는 사람이외부에서보이는 구조로설치되는것이바람직함(권장)
2) 저온 보관 및 빛가림을 위한 시설 : 의약품을 보관방법에 따라 보관할수 있는공간과시설
(진열대, 냉장고, 냉・난방 장치 등) 확보 여부
3) 급수시설 : 상수도 급수전 또는 먹는물 공급시설 설치 여부
*급수시설은 환자가 이용할 수있도록 하여야하며, 조제약사의 위생관리를 위한 수세시
설은 별도로 조제실내에갖추는것이바람직함(권장)
4) 조제에 필요한 기구 : 조제용 저울, 조제용 계량기, 분할・분포 장비,밀봉장비 등
셋째,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에 들어선 근린생활시설이면 어디든 약국을 개설할 수 있나요?
이 부분이 가장 어렵고 민감한 부분입니다. 약사법 제20조(약국개설등록)에는 개설장소 재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약사법 제20조(약국 개설등록) ⑤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1.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2.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3.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ㆍ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
4.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 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이 조항은 의약분업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약국이 의료기관에 종속되거나 약국과 의료기관의 담합을 방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약국을 개설하고자 하는장소가 의료기관과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것이 입법취지입니
다.
대체로 상가의 윗층에는 의원급 병원이 들어서 있고 약국은 병원이 있는 건물의 1층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위 기준에 따라 약국개설등록이 안될 수도 있음에 유의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한다고 볼까요?
1) 개설등록예정장소가 의료기관으로 허가받거나 신고한 대지 및 건물(주차장, 지하시설, 장례식장, 기숙사, 행정시설 및
편의시설 등 의료기관에 부속된 모든 시설포함)내에 위치하는경우
2) 의료기관을 벽 또는 담장 등으로 별도 구획하고있는데, 약국개설등록 예정장소가 그 구획 내에 위치하는경우
3) 개설등록 예정장소가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대지 및 건물 내에 위치하는 경우 등입니다.
(사례 1) 의료기관의 주차장으로 사용하던 대지에 신축된 건물(3층)의 2,3층은 의료기관의 행정관리부서가 사용하고
있는 상황(의료기관의 홈페이지에 이 건물을 행정지원센터 또는 별관으로 호칭)인 1층 일부에 약국개설등록
신청함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
(사례2) 7층건물의 대부분이 의료기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1층 일부에 약국개설등록을 신청함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에 해당
(사례3) 7층건물의 2~7층에 입원실(289병상)을 갖춘 병원(정신의학과중심)이 운영 중이고, 1층에는 내과의원과 마트,
커피전문점이 있는 상태에서 약국개설등록 신청함
⇒시설 안 또는 구내로 보기 어려움
결국 약국이 들어 설 수 있는지 여부는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하여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두고자 하는 약사법 관련 조항의 입법취지를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건물에 위치한 병원과 출입문이 별도로 존재하는지, 병원에서 나오면 곧바로 약국으로 이어지는지 등과 함께 건물의 용도, 관리 및 소유관계와 출입, 통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입니다. 약국을 개설하려면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가고 기존 약국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권리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처럼 초기에 많을 돈을 들여 약국을 개설해 놓고 1,2년만 영업하겠다는 약사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오랜 기간 같은 곳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싶을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입주하려는 상가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보고 소유자와 권리관계 등을 면밀히 확인하셔야 하고, 10년까지 계약생신을 주장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은 약국개설등록절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약국등록이 보기에는 간단해 보이지만 이런 저런 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많은 돈을 들여 인테리어를 해 놓았는데 개설등록이 반려된다면 이런 낭패가 있을까요?
동탄화성행정사컨설팅은 은행지점장 출신의 행정사와 공공기관 경영본부장 출신의 행정사가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사전 검토 및 작성 , 제출대행으로 등록, 신고수리,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고민하여 해결책을 찾아 드립니다.